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제작 상담에서 유포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준비 없이 조사에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만들려고 시도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성폭력처벌법상 편집물 제작 관련 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완성된 편집물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제작 시도 정황만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특정인으로 식별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편집물의 대상이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을 통해 실존하는 특정인으로 알아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반포 목적이 없었다는 것, 어떻게 입증하나요
편집물의 보관 경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정황이 있는지, 편집 목적과 배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진술만으로는 소명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네.
과거 유사 전력이나 반복 제작 정황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5 대상자가 미성년자면 어떤 혐의가 추가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혐의가 함께 검토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 나이 확인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이유입니다.
6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여러 건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다르게 평가되나요
건수가 많고 반복적일수록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각 편집물의 제작 경위와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8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편집물의 제작 경위, 대상자와의 관계, 편집물의 보관 및 전송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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