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사업소득자 소득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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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에서의 사업소득자 소득액 산정 

송인욱 변호사

1.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일실 손해 계산에서 관련 증빙 상 소득액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사업소득자인 경우 일실수입에 관하여 세법에 의한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신고 소득과 실제 수익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는 등 소득액 산정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카세트테이프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사업체의 매상고,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 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노무자의 추정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다."라는 판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 41478 판결 [손해배상(자)])를 통하여 사업 규모, 경영 실적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와 동일 경력, 동일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경우 보수 상당액으로 정하는 '대체노동능력고용비설'에 의한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3. 사업소득을 산정하는데 활용되는 통계 소득에 관한 자료로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간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가 가장 대표적인데,고용노동통계사이트(http://laborstat.moel.go.kr)에 접속하여 자료실, 통계조사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검색하여 연도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위 보고서의 적용 항목 검색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 표준 직업분류를 이용하여 알 수 있는데, 통계청 통계 분류 포털 사이트(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index.jsp)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통계 소득의 시점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경력 연수, 연령, 계층에 따른 소득으로 평가하는데,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늘어난 경력에 상응한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라는 판시(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 40049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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