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재판상 이혼 및 협의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2. 전자의 경우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다 이루어지나, 후자의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상 이혼 시 양 당사자는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합의를 해 놓습니다.
4. 위와 같은 협의상 이혼 당시의 약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나중에 마음이 변경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에 앞서 1996. 8. 29.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각자 명의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종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위 인정 사실 및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도 사업을 하면서 자신 명의로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상당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이혼합의서가 협의이혼신고보다 약 3개월 앞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신고 당시에 위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이혼합의서는 이혼에 앞서 작성되었다가 폐기된 수 통의 합의서 중의 하나일 뿐이어서 1996. 11. 22.자 협의이혼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혼합의서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이 협의이혼 당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1998. 6. 17 97느1942 심판 [재산분할 등 ])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던바, 기존에 양 당사자가 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6. 별도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재산분할 명목의 금원을 상대방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은 '가정법원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1996. 3. 29 선고 95드58781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 )를 통하여 같은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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