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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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송인욱 변호사

1.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재판상 이혼 및 협의상 이혼으로 구분됩니다. ​


2. 전자의 경우 이혼 여부, 재산분할, 위자료 및 만 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다 이루어지나, 후자의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후 2년 이내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협의상 이혼 시 양 당사자는 별도의 약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합의를 해 놓습니다.​


4. 위와 같은 협의상 이혼 당시의 약정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나중에 마음이 변경되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 이와 관련하여 서울가정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에 앞서 1996. 8. 29.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각자 명의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종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위 인정 사실 및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도 사업을 하면서 자신 명의로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상당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이혼합의서가 협의이혼신고보다 약 3개월 앞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신고 당시에 위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이혼합의서는 이혼에 앞서 작성되었다가 폐기된 수 통의 합의서 중의 하나일 뿐이어서 1996. 11. 22.자 협의이혼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혼합의서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이 협의이혼 당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1998. 6. 17 97느1942 심판 [재산분할 등 ])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주었던바, 기존에 양 당사자가 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


6. 별도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재산분할 명목의 금원을 상대방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민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은 '가정법원은 이혼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의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는 더 이상 가정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그 약정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 뿐이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1996. 3. 29 선고 95드58781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 )를 통하여 같은 견해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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