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가. 의의
(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재산이 있는 한 이를 관리, 보존하고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 등의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면 현재 그 상속인의 행방이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부동산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나. 청구권자
(1) 친족(민법 777조) :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2) 이해관계인 : 상속재산의 관리, 청산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특별연고자 등).
(3)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본 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관할
(1) 피상속인(사건본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 가정법원
(2)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라. 불복
2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각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할 수 있으나 인용의 경우는 불복이 불가합니다.
2. 민법 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가. 의의
(1)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있거나 상속인이 순차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그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의 하나로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합니다.
(2) 이 경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임 가능한 민법 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가 아니라 민법 1023조에 따른 청구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나. 청구권자
이해관계인(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 또는 검사
다. 관할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라. 불복
2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각인 경우 청구인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인용의 경우 불가합니다.
마. 재산관리인 선임공고의 요부
민법 1053조에 기한 상속재산관리인과 달리 선임공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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