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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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송인욱 변호사

1. 민법 105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가. 의의


(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재산이 있는 한 이를 관리, 보존하고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변제 등의 청산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면 현재 그 상속인의 행방이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경우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부동산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나. 청구권자


(1) 친족(민법 777조) :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2) 이해관계인 : 상속재산의 관리, 청산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상속채권자, 상속채무자, 특별연고자 등).


(3)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로서 본 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관할​


(1) 피상속인(사건본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 가정법원​


(2) 마지막 주소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라. 불복​


2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기각의 경우 청구인이 제기할 수 있으나 인용의 경우는 불복이 불가합니다.


2. 민법 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가. 의의


(1)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있거나 상속인이 순차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채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그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의 하나로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합니다.


(2) 이 경우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선임 가능한 민법 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가 아니라 민법 1023조에 따른 청구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나. 청구권자


이해관계인(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등) 또는 검사


다. 관할​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라. 불복​


2주 이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각인 경우 청구인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인용의 경우 불가합니다.


마. 재산관리인 선임공고의 요부


민법 1053조에 기한 상속재산관리인과 달리 선임공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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