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한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상속절차에서 해당 유언장을 사용하기에 앞서 법원을 통한 검인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증서 검인은 유언장의 현재 상태와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여 기록하는 절차로, 유언의 유효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소송과는 구별됩니다.
특히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어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체 상속관계를 정확하게 특정해야 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 역시 빠짐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다수의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존재하고 일부 상속인이 유언 작성 경위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에서, 상속관계와 필적자료 등을 충실하게 준비하여 자필 유언장의 검인절차를 완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사망한 뒤 고인이 생전에 직접 작성하여 남겨둔 자필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2021년 6월 29일 직접 유언장을 작성한 뒤 봉투에 넣어 자녀 중 한 명에게 교부했고, 해당 유언장은 사망 이후까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고인이 2024년 1월 1일 사망하면서 의뢰인들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대해 법원의 검인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부동산의 처리방법을 비롯하여 유언집행자의 지정 등이 직접 기재되어 있었으며, 작성일자와 유언자의 성명 및 무인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고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었던 데다 자녀 중 일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 자녀들의 대습상속인까지 포함하여 전체 상속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검인기일에서는 일부 상속인이 유언이 작성된 경위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유언장 원본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까지 충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으로부터 이미 사망한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유언집행자 등에 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도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체 상속관계의 확인부터 보정명령 대응, 유언장 원본 및 필적자료 준비와 검인기일 대응까지 안정적으로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대습상속인까지 확인해 전체 상속관계 정리
먼저 고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전체 상속관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고인의 자녀 중 이미 사망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생존한 자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관계에 들어오는 대습상속인까지 빠짐없이 특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속인 목록과 관련 증명자료를 갖추고, 고인이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에 대해 정식으로 유언증서검인을 청구했습니다.
상속인의 누락으로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신청 단계부터 전체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② 두 차례 보정명령에 맞춰 추가 자료 보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은 이미 사망한 상속인을 비롯해 다른 상속인들의 가족관계 및 신분관계에 관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발급이 어려운 서류는 발급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말소자초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후 대습상속인과 유언집행자에 관한 추가 자료 역시 확보하여 다시 보완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보정명령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순차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상속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검인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관리했습니다.
③ 유언장 원본과 다양한 필적자료 준비
검인기일에서는 자필 유언장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고 고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인지 확인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고인의 필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송금확인증과 무통장 입금증, 전화번호부, 수첩 등 생전에 작성한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직접 조사한 뒤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필적과 유언장의 필적이 일응 비슷하게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자의 인적사항과 재산처리방법, 재산, 유언집행자, 작성일자, 성명 및 무인 등 현재 유언증서의 상태가 검인절차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검인기일을 열어 자필 유언장 원본과 필적 비교자료를 직접 조사하고 출석한 상속인 및 유언집행자의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자의 인적사항과 재산처리방법, 유언집행자, 작성일자, 성명 및 무인 등 유언증서의 현재 상태가 검인조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일부 상속인이 유언의 작성 경위 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에 필요한 확인절차가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유언증서 검인절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고인이 남긴 자필 유언장에 대한 법원의 공식적인 검인조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유언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검인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유언장 원본을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 상속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절차 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족관계자료와 추가 보정자료 등을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수의 상속인뿐만 아니라 먼저 사망한 자녀의 대습상속인까지 존재했고, 일부 상속인이 유언 작성 경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전체 상속관계를 빠짐없이 특정하고 두 차례의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한편, 고인의 생전 필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까지 준비하여 자필 유언장의 검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자필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다면 실제 상속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검인이 필요한 상황인지, 상속관계와 유언장 원본 및 관련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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