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한정후견인은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며, 재산관리나 법률행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후견을 받는 사건본인과 한정후견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후견 업무에 대한 불만이 발생하면서 기존 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건본인이 후견인 변경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한정후견인이 곧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현재 후견관계와 사건본인의 복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사건본인이 배우자인 기존 한정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달라고 청구했지만, 변경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다투어 청구를 기각시키고 기존 후견인 지위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배우자로, 앞선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어 후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본인이 기존 한정후견인인 의뢰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건본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고, 면회나 외부 연락을 제한하는 등 후견인으로서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병원 입원 이후 의뢰인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변경 사유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존 한정후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해 달라는 취지였으며, 이후 보정을 거쳐 기존 후견인을 법원이 선임하는 다른 후견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가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사건본인은 가족 중 일부가 후견인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이 계속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입원 및 신상에 관한 부분에서는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이미 법원의 심판을 통해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만큼,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기존 후견인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한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을 밝혀 기존 후견인 지위를 유지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사건본인이 주장한 후견인 변경 사유 면밀히 검토
사건본인은 장기간의 병원 입원과 면회 문제, 외부 연락 제한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한정후견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이 제시한 각각의 변경 사유와 기존 한정후견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사건본인과 의뢰인 사이에 갈등이나 불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기존 한정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본인이 주장한 사정들이 실제로 기존 후견인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② 변경 요구의 범위와 가족들의 의견 구체적으로 확인
사건본인의 요구 내용이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건본인은 처음에는 기존 한정후견인의 해임과 새로운 후견인 선임을 요구했지만, 이후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재산을 계속 관리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대신 입원이나 신상에 관한 부분에서는 기존 후견인의 권한을 제한하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가족들 사이에서도 기존 후견인의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만큼, 사건본인의 구체적인 요구 내용과 가족들의 의견 등을 함께 살펴 실제 후견인 변경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③ 변경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집중해 청구 방어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건본인과 의뢰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법원이 이미 선임한 한정후견인을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야 할 정도의 구체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사건에 참가하여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보완하고 사건본인이 주장하는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대응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한정후견 관계와 사건본인의 변경 요구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 기존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한정후견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사건본인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만으로는 기존 한정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기존 한정후견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사건본인이 요구했던 새로운 후견인으로의 변경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본인과 기존 후견인 사이에 갈등이 존재하고 사건본인이 후견인 변경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변경이 인정된 것은 아니었으며, 실제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한정후견인이 이미 선임되어 있더라도 사건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기존 후견인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견인 변경 여부는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거나 사건본인이 변경을 원한다는 사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사건본인은 병원 입원과 면회, 연락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 한정후견인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변경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기존에 부여받았던 한정후견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정후견인 변경 청구를 받았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개별 사유뿐만 아니라 현재까지의 후견 업무 수행상황과 변경 요구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함께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