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 양도 후 가족 명의로 인근에 새 매장이 생겼다면, 경업금지의무 위반일까?
매장을 양수한 뒤 가까운 곳에 같은 업종의 매장이 들어섰는데, 사업자 명의가 양도인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새 매장의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같은 사람인지가 분쟁의 중심이 됐습니다.
매장을 넘긴 사람의 가족 명의로 새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기존 운영자인 피고 1에게서 화장품 매장의 권리와 시설을 양수해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약 2년 뒤 인근에 다른 화장품 매장이 개업했는데, 사업자 명의는 피고 1의 딸인 피고 2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1이 가족 명의를 이용해 새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주장하며,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와 영업폐지,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피고 2가 직접 개업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운영자를 가리기 위해 어떤 자료를 살폈을까요?
원고 측은 피고 1이 새 매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새 점포의 권리금·임대차보증금·일부 임대료 및 인테리어 관련 비용이 피고 1의 계좌에서 지급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개업 무렵 피고 1의 계좌에서 화장품 본사로 송금된 내역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피고 2 명의의 점주교육 자료와 물품대금·임대료·전기요금 납부내역, 피고 1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 자료 등을 제출했습니다. 피고 1의 일부 송금은 별도로 운영하던 다른 매장과 관련된 거래라고 주장했습니다.
점주교육 명단의 필적도 감정했으며, 감정 결과 해당 필적은 피고 2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고 측은 교육 참석 사실만으로 실질 운영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개업비용과 영업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매출자료를 토대로 구체화했습니다
원고 측은 새 매장 개업 전후의 매출자료에 관한 사실조회 회신을 바탕으로 매출 감소분을 계산하고, 소송 중 손해배상 청구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가 매장을 운영했는지와 함께 손해 발생 및 그 규모도 다투어졌습니다.
판결이 아닌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사건은 실질 운영자나 경업금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확정판결 없이 조정으로 종결됐습니다. 조정에서 피고 1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청주·세종·대전 지역에서 화장품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쟁 대상 매장의 폐업과 피고 2의 폐업신고, 해당 점포를 화장품업 용도로 양도하지 않는 조건도 정해졌습니다. 의무 위반 시 부담할 금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비슷한 분쟁에서 살펴볼 점
가족 명의의 사업자등록만으로 새 매장의 실제 운영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업자금과 권리금·보증금의 지급 경로, 본사와의 거래, 매장 근무 모습, 점주교육 자료가 서로 다른 주장과 연결됐습니다. 영업양도 후 경업금지 문제가 생겼다면 계약 내용과 함께 새 매장의 실제 운영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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