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세나 등기비용처럼 공동상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특정 상속인 한 명이 우선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후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부담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끼리 비용을 나누기로 합의했더라도 실제 지급내역이나 각자의 부담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지 않았다면, 추후 누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공동상속 과정에서 상속세와 등기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은 의뢰인이 약속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8,500만 원 상당의 구상금과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머니가 남긴 부동산을 각각 1/4 지분으로 공동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는 약 1억 833만 원의 상속세를 비롯하여 등기비용과 세무 관련 비용 등 상당한 금액을 기한 내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동상속인들에게 충분한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2억 원을 대출받고, 다른 상속인들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상속세와 각종 비용, 대출이자 역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라 나누어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제로 상속세 108,333,180원과 등기 관련 비용 21,762,950원, 세무사 수수료 4,000,000원 등을 직접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특정 공동상속인을 위한 증여세와 생활비, 대출이자 등까지 추가로 부담하면서 전체 지출액은 약 2억 1,799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들은 당초 합의와 달리 대출 만기가 지나도록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별도로 2억 원을 다시 차용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자 부담까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자신이 대신 부담한 비용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상대방들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을 통해 비용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공동상속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대신 부담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이자까지 돌려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상속세부터 대출이자까지 실제 부담액 구체화
먼저 공동상속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어떠한 비용을 얼마나 부담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와 등기 관련 비용, 세무사 수수료, 대출이자 등을 각각 확인하고 통장 거래내역과 각종 영수증을 토대로 실제 지출금액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모든 비용을 단순히 공동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부담해야 할 부분과 특정 상대방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 중 한 명이 의뢰인에게 반환해야 할 구상금이 82,624,426원에 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계산과 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② 대출과 대납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
가족 사이의 금전분쟁에서는 실제로 돈이 오갔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을 어떠한 목적으로 지급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임의로 가족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출 관련 자료, 통장 거래내역, 각종 비용 영수증, 상속세 납부자료, 차용증 및 내용증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했던 금액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구상금 청구의 근거를 구체화했습니다.
③ 추가 차용으로 발생한 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상대방이 약속한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다시 2억 원을 차용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공동상속 비용에 대한 상대방의 부담분뿐만 아니라 추가 차용으로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이자 역시 함께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금 성격의 구상금 82,624,426원에 추가 이자 부담액 2,722,500원을 더하여 총 85,346,926원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장기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반영하여 각 금액에 대한 법정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총 85,346,9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상금 82,624,426원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일정 기간 연 5%, 이후에는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었습니다.
나머지 2,722,500원에 대해서도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정절차에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피고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소송이 계속되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85,346,926원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속 과정에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등기비용 등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 상속인이 우선 비용을 납부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상속세와 등기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직접 대출까지 받았지만 다른 상속인이 약속한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실제 지출내역과 대출자료, 영수증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총 85,346,926원의 구상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전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속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대신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당시 합의내용과 실제 지출자료를 토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