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뒤늦게 채무 확인해 특별한정승인 받은 사례
소송으로 뒤늦게 채무 확인해 특별한정승인 받은 사례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소송으로 뒤늦게 채무 확인해 특별한정승인 받은 사례 

양진하 변호사

특별한정승인 인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가족이 사망한 뒤 재산과 채무를 조회했는데 별다른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별도의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예상하지 못했던 채권자의 연락이나 소송을 통해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면 일반적인 한정승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상속인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를 조회했음에도 별다른 채무를 확인하지 못했던 자녀들이 이후 민사소송의 소장을 받고 처음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였지만 부모의 이혼 이후 피상속인과 거의 교류하지 않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의뢰인들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했습니다.

당시 확인되는 재산이나 채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소액의 예금 잔액이 확인되기는 했지만 의뢰인들은 해당 예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민사소송의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이었고, 의뢰인들은 해당 소장을 받아본 뒤에야 기존에 파악하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일반적인 한정승인 기간인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가 뒤늦게 발견되었다는 사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들이 중대한 과실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뒤늦게 확인된 채무로 자신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민사소송 소장으로 채무를 알게 된 시점 구체적 소명

특별한정승인을 위해서는 의뢰인들이 언제, 어떠한 경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먼저 부모의 이혼 이후 의뢰인들과 피상속인이 오랜 기간 거의 교류하지 않았던 가족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들이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경제상황이나 채무관계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지급 임금채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사소송의 소장과 사건진행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당시에는 해당 채무를 알지 못했고, 실제로 소장을 송달받은 뒤에야 비로소 채무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예금도 처분하지 않은 사정 토대로 특별한정승인 진행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확인되었던 소액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사망 당시 확인된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미 일반적인 한정승인 기간인 3개월이 지난 사건이었던 만큼 단순한 한정승인이 아니라, 채무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의뢰인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특별한정승인 청구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뒤늦게 발견된 채무에 대해서도 의뢰인들의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③ 재산·채무 다시 조회해 상속재산목록 보완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내역을 비롯해 토지 소유 여부, 건강보험 미납 내역, 금융거래조회내역 및 증권 잔고 등을 확인하여 상속재산목록을 보완했습니다.

아울러 뒤늦게 발견된 미지급 임금채무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제출하고,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역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을 관련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체화하여 법원이 정확한 재산관계를 토대로 특별한정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위 등을 검토한 결과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고한 한정승인을 수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된 상속재산목록에는 약 21만 원의 금융재산과 뒤늦게 확인된 300만 원의 임금채무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뒤늦게 발견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무조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정승인을 전제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를 조회했음에도 발견되지 않았던 채무를 민사소송을 통해 뒤늦게 알게 된 경위와 당시 피상속인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뒤늦게 발견된 채무를 반드시 상속인의 개인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당시 충분한 확인을 했음에도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채무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 등을 토대로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들이 피상속인과 오랜 기간 교류하지 않았고 사망 당시 재산과 채무까지 조회했지만, 미지급 임금채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의 소장을 통해 처음 채무를 알게 된 과정과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던 사정, 추가 재산조회 결과 등을 충실하게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망한 가족의 채무와 관련된 소장이나 지급명령 등을 뒤늦게 받았다면 이미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하기보다, 채무를 처음 알게 된 시점과 특별한정승인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진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