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호감을 가지고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졌는데, 며칠 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분명 합의된 관계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준강간 혐의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상태와 이를 이용한 성관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준강간은 어떤 경우 성립할까?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가 성립하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며,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은 단순히 상대방이 술을 마셨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술에 취했다면 무조건 준강간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고 상대방이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이동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등 당시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만취하여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몇 병 마셨다”는 사실 하나보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단순히 “합의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부터 술자리에서 나눈 대화, 숙박업소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된 경위,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인 행동, 성관계 전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SNS 대화, 통화내역,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주변 CCTV, 택시 이용내역과 결제기록 등도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남아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설득하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합니다.
블랙아웃이었다는 주장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는 것과 실제 성관계 당시 의식이나 행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는 것이 언제나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CCTV에 나타난 이동 모습, 주변인과의 대화, 카드 사용이나 휴대전화 이용기록 등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기억 여부 자체를 공격하기보다 당시 실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준강간 사건은 당사자 두 사람만 있었던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가 이후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이 발생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부터 사건 당일의 만남, 음주량과 이동 과정, 성관계 전후 상황, 다음 날 연락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메시지, CCTV, 결제내역, 택시 이용기록 등 확보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준강간 혐의는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따라서 “서로 좋아했던 사이였다”, “상대방도 술을 마시고 동의했다”는 설명만으로 안일하게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피의자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생각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전후 메시지와 CCTV, 이동·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인 만큼 경찰조사 전에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 성립 여부와 조사 대응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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