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했는데 상대 학생 역시 자녀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바 ‘맞폭’ 사건입니다. 먼저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인데 갑자기 가해학생으로도 조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먼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에 대한 모든 대응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학생이 자신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인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양쪽 모두 동일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맞폭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뿐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각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교폭력 맞폭이란 무엇인가요?
‘맞폭’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된 별도의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통상 한 학생이 학교폭력을 신고한 뒤 상대 학생도 해당 학생에게 폭행·욕설·따돌림 등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양측이 서로 학교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맞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두 학생 모두 가해학생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는 각각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실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각 학생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Q. 피해학생이 밀치거나 때렸다면 가해학생이 될까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학생이 먼저 멱살을 잡거나 계속 때리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쳐냈다면 단순히 ‘상대방을 밀었다’는 장면만으로 사건을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반면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끝난 뒤 화가 난 피해학생이 다시 찾아가 폭행했다면 방어행위와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폭 사건에서는 각각의 행동을 따로 떼어놓기보다 최초 갈등이 시작된 경위 → 상대방의 선행행위 → 피해학생의 대응 → 사건이 종료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 학생 역시 “저 학생이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나 주변 시설의 CCTV, 당시 현장에 있었던 학생들의 진술,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 사건 전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괴롭힘 끝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당일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주변 친구나 교사, 보호자에게 이야기했던 기록이 있다면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폭 신고를 당했다면 피해사실과 가해혐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맞폭 사건에서 보호자가 흔히 하는 실수는 상대방의 잘못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동시에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상황이라면 피해자로서 주장할 내용과 가해행위로 지목된 부분에 대한 방어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행동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자녀가 가해행위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 않은 행동이라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명확하게 다투어야 하고, 일부 행동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전체 상황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볼까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가해학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각 학생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학교폭력이 인정된다면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사건의 선후관계와 구체적인 행위를 자료에 근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폭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맞폭 사건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라는 지위가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문제될 수 있어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건보다 대응이 복잡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고를 취하시키기 위해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강요하는 행동은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녀가 먼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 학생의 맞신고로 가해학생까지 된 상황이라면 “상대가 먼저 했으니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CCTV와 메시지, 목격학생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먼저 발생한 학교폭력과 자녀의 대응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폭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조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조사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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