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톡이나 X(구 트위터)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신체 사진이나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대화만으로도 아청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구에 따라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했다면 단순히 사진을 전달받은 사건으로만 볼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행위를 폭넓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카톡이나 X의 DM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록 요구했다면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상대방의 연령, 요구한 사진의 내용, 실제 전송 여부 등에 따라 아청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 보내줘”라고 말한 것인지,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했는지, 성행위를 하면서 촬영하도록 지시했는지에 따라서도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사진을 실제로 받았다면 성착취물 제작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요구를 받고 직접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모든 사진이 곧바로 법률상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적인 행위를 표현하거나 성적 부위 등을 중심으로 촬영된 사진·영상이라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촬영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단순히 이미 존재하던 성착취물을 전달받아 소지한 경우와는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누가 먼저 사진 이야기를 꺼냈는지, 어떠한 사진을 요구했는지, 촬영 방법이나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실제 어떤 사진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직접 만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만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상 일부 범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내용의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유인·권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별도의 아청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픈카톡과 X에서 시작된 대화가 텔레그램이나 다른 메신저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사진이나 영상 요구가 반복되었다면 전체 대화의 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내왔다면?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보냈다는 사정도 실제 사건에서는 자주 주장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후 어떠한 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존재하던 사진을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인지,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촬영한 것인지, 이후 추가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쟁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픈카톡이나 X에서는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했거나 프로필에 다른 나이를 표시했다면 피의자가 실제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필 내용과 전체 대화, 학교나 학년을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 나이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과의 DM이나 카카오톡 대화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당시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사진 한 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진이 만들어지고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오픈카톡이나 X의 대화내용, 사진·영상 파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상대방의 연령을 알고 있었는지, 어떠한 촬영을 요구했는지, 실제 성착취물이 제작·전송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음란 대화 사건과 처벌 위험을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직접 만나지 않았으니 괜찮다”거나 “상대방이 동의해서 보내준 사진이다”라는 생각만으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이를 인식한 시점, 전체 대화내용, 사진을 요구한 방식과 실제 전달받은 촬영물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 사건을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용 혐의와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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