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딥페이크 제작 유포 구매 처벌 수위, 경찰조사 예정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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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딥페이크 제작 유포 구매 처벌 수위, 경찰조사 예정이라면 

한석규 변호사

걸그룹 멤버나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성적인 사진·영상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문제는 단순한 장난이나 이미지 편집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 명시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걸그룹 딥페이크 사건은 크게 제작, 유포, 구매·소지·시청으로 나누어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걸그룹 딥페이크를 제작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걸그룹 멤버의 얼굴 사진을 가져와 다른 사람의 나체나 성행위 영상에 합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고 AI 프로그램이나 딥페이크 사이트를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이미지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현행법은 과거와 달리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없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혼자 보려고 만들었을 뿐 유포할 생각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혐의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 유포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걸그룹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별도의 유포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해당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받은 것을 다시 보냈을 뿐이다”라는 사정만으로 유포에 대한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걸그룹 딥페이크를 구매·저장·시청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해당 허위영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6일 신설·시행됐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샀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다”, “다운로드만 해서 혼자 보았다”, “직접 저장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시청했을 뿐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해당 파일이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이를 알고 구입·소지·저장 또는 시청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지’에 대해서는 허위영상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경찰수사에서는 디지털 기록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제작·구매·유통되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휴대전화와 PC에 저장된 파일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구매·송금 기록, 다운로드 내역, 클라우드 자료, 사이트 이용기록 등이 수사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을 의뢰했는지, 완성된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다른 사람에게 재전송했는지, 대가를 받고 판매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작과 구매, 소지, 유포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각각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도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관련 계정을 탈퇴하고 파일이나 대화내역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로로 파일을 접했고 무엇을 제작·구매·전송했는지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현재 남아 있는 자료는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걸그룹 딥페이크 사건은 직접 제작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만든 것이 아니다”, “혼자 보기만 했다”는 생각으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딥페이크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적용 혐의와 조사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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