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접했다는 사건은 크게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저장한 경우, 링크나 사이트에 단순 접속한 경우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다운로드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첫번째, 스트리밍으로 시청한 경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휴대전화나 PC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했더라도 ‘시청’에 해당한다면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실과 법에서 처벌하는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는 사실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게시물에 접근했는지, 영상이 실제로 재생되었는지, 영상의 제목이나 썸네일 및 내용은 어떠했는지, 반복적으로 이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이용 경위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스트리밍이라서 괜찮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두번째, 직접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경우입니다.
온라인 사이트나 텔레그램, 파일공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나 PC에 보관했다면 ‘소지’ 여부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성착취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라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자신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저장매체에 직접 다운로드했다면 단순히 온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었던 경우와는 법적으로 다르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렌트 등 파일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다운로드 과정에서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였는지 등도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고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취득·보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 링크를 누르거나 사이트에 접속한 경우입니다.
성착취물이 올라온 사이트나 채널에 접속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당 파일을 ‘소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했더라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소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현행법은 소지와 별도로 ‘시청’ 자체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링크에 접속한 뒤 실제 영상을 재생하여 보았다면 시청 혐의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네번째,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용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온라인 아청물 사건에서는 디지털 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PC의 파일, 다운로드 내역, 사이트 이용 및 결제기록, 메신저 대화, 접속 경위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영상을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 스트리밍으로 재생했는지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파일을 별도로 보관했는지, 해당 영상의 성격을 언제 인식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당황하여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고 파일이나 대화내역을 임의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전후 기록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조사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아청물 사건은 스트리밍 시청인지, 다운로드·소지까지 이루어졌는지, 단순 접속에 그쳤는지에 따라 쟁점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입·소지·시청은 현행법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의로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아청법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구체적인 혐의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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