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1. 법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몫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 책임: 사용자가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내지 않았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단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납 처분을 해야 합니다.
본인 책임 여부: 만약 당시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항목이 공제되어 있었다면, 질문자님은 이미 본인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2. 통장이 압류된 이유
보통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업주가 재산이 없는 경우, 공단에서 실무적인 착오나 절차상 이유로 가입자(근로자)에게 고지서를 보내고 압류를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합니다. 또는 당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① 급여명세서 및 통장 내역 확인
당시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공제된 급여명세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명세서가 없다면, 계약된 연봉보다 적게 들어온 통장 입금 내역이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지 제외' 신청 및 이의신청
공단 지사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해야 합니다.
"당시 나는 근로자였고, 사업주가 내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해갔다.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왜 나에게 압류를 걸었느냐"
필요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폐업한 회사의 정보 등.
확인 사항: 공단 담당자에게 해당 미납금이 '사업장 체납'인지, 아니면 본인에게 부과된 '지역보험료'인지 명확히 확인해달라고 하세요.
③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주 연락 불가 시)
사업주가 보험료를 횡령한 것이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했더라도 사업주 개인에 대한 조사는 가능하며, 노동청에서 '미납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압류 해제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 경영학 출신 변호사 홍대범입니다.
당신을 괴롭힌 사람들, 제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