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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납으로 통장 압류, 해결 방법은?

2/10일 문자로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메세지가 오고 다음날 공단에서 22.12-23.6월 건강보험료 미납이라고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그때 당시에 일하던곳에서 미납한건이고 이걸 내야한다고 연락이 오자마자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문자가 날라왔다 그때 당시에 일하던곳은 폐업하고 없고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이걸 무조건 미납금액을 내야하는건가요? 이미 통장은 다 압류되어서 미납금액 절반을 내야 압류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5달 전 작성됨조회수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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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 보험료의 자격 종류 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회사에게 존재합니다. 회사가 체납했더라도 공단이 근로자의 통장을 압류하는 행위는 위법합니다. 현재 압류가 진행된 상황은 당시 폐업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누락하여 본인에게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공단에 먼저 연락하여 체납된 보험료의 세부 항목이 지역보험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 소급 적용 신청 회사의 미신고로 지역보험료가 체납된 것이라면 근로 사실 증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당시 근무를 입증할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및 급여 계좌 내역을 공단에 제출하며 직장가입자 소급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단에서 직장가입자로 소급 인정되면 본인의 지역보험료 채무는 소멸하며 압류도 즉시 해제됩니다. 채무 의무는 폐업한 회사 대표자에게 귀속되므로 본인이 미납 금액을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소액 금융재산 압류금지 소명 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인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된 통장의 잔액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전액 납부 없이 압류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20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 홍현필변호사TV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톡상담7년차 상담후기 파산회생 500개 포함 총 597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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