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세금을 분납이나 기간을 정해 변제 또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
개인사업을 하던 남편이 어려워져 사업자 간이회생을 신청했는데 폐지되었습니다(6월1일) 세금 체납금이 약2억원이어서 수익금으로 세금을 3년안에 완납이 안된다는것이 가장 큰 폐지 이유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면 사업자를 바꾸기보다 체납된 세금을 어떻게든 갚아나가면서 떳떳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조세채권은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으로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선택은 일단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통하여 면책을 받은후 조세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연부연납 절차등 분납절차를 협의하시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