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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을 분납이나 기간을 정해 변제 또는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

개인사업을 하던 남편이 어려워져 사업자 간이회생을 신청했는데 폐지되었습니다(6월1일) 세금 체납금이 약2억원이어서 수익금으로 세금을 3년안에 완납이 안된다는것이 가장 큰 폐지 이유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으면 사업자를 바꾸기보다 체납된 세금을 어떻게든 갚아나가면서 떳떳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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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은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으로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입니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선택은 일단 조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통하여 면책을 받은후 조세에 대해서는 과세당국과 협의하여 연부연납 절차등 분납절차를 협의하시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 ​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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