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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12월20일 개인 파산 면책결정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재 신청을 하여 이제껏 채무불이행자 공공정보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책을 받았는데 아직 신용정보상에 위 공공정보가 등재되어있습니다 면책이 확정이 되면 법원으로 부터 등재된 채무 불이행 공공정보는 삭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왜 아직까지 위 공공정보가 삭제가 되지 않고 등재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채권자 목록에도 포함시켜서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신용정보상에 아직 까지 채무불이행 공공정보 가 등재 되어 있습니다 어떻하면 등재된 공공정보를 삭제 를 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