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 회생/파산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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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시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사업때문에 국세/사대보험 체납이 각1억씩 2억가량 됩니다.. (은행빚도있었지만, 아파트경매로 넘어가서 다른빚은 없습니다) 현재 폐업상태이고 버스운전하고있습니다. 월 300정도 수입이있고..차후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국세는 개인회생/파산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분납이라던지 개인회생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하시다고하면 선임해서 해결하고싶습니다 제앞으로된재산은 중고차백만원짜리 하나입니다 이혼해서 어머니집에 들어가 살고있습니다

7달 전 작성됨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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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현재 상황(일반 채무 없음, 오직 국세/4대보험 체납만 2억 원, 월 소득 300만 원)에서는 개인회생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 세금과 4대 보험료는 탕감이 불가능한 '우선권 있는 채권'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은행 대출이나 카드값 같은 일반 채무를 원금의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법적으로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탕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2억 원의 체납액은 10원도 깎이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 전액 갚아야만 합니다. 2. 소득 대비 변제금을 맞추기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무상 법원은 세금과 같은 우선권 있는 채권을 전체 회생 기간(3년)의 절반, 즉 18개월에서 최대 30개월 이내에 모두 갚도록 변제계획안 작성을 요구합니다. 선생님의 체납액 2억 원을 최장기간인 30개월로 나누더라도 매월 약 660만 원 이상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선생님의 월 소득 300만 원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 소득이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데, 이 돈으로는 매월 660만 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득보다 갚아야 할 돈이 3배 이상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변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신청 자체를 기각하게 됩니다. 3. 변호사 선임보다는 세무서와의 직접 협의가 최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이 아닌 관할 세무서 '징세과'를 찾아가셔야 할 때입니다. 담당 조사관을 만나 현재의 소득 증빙(급여명세서)과 재산 없음, 그리고 어머니 댁에 거주하는 형편을 솔직히 소명하시고 '체납처분 유예'나 장기 분할 납부를 승인받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장주 변호사

[대형로펌 소속 도산전문] 회생·파산 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19-789호)의 풍부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사건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7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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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인한 거액의 체납으로 고민이 깊으시겠습니다. 국세와 4대보험 체납도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다룰 수는 있으나, 일반 채무와는 성격이 달라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춰 현실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1. 국세와 4대보험의 우선변제권 국세와 4대보험료는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신용대출과 달리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즉, 법원에서 탕감(감면)을 해주지 않으며 회생 기간(최대 60개월) 내에 원금 전액(100%)을 우선적으로 갚아야만 변제 계획이 인가됩니다. 또한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라 파산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2. 현재 소득 대비 진행 가능성 분석 냉정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체납 총액이 약 2억 원입니다. 이를 최장 기간인 60개월로 나누어 갚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약 333만 원 이상을 변제금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1인 가구 기준 약 133만 원)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빚을 갚는 구조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소득 300만 원으로는 생계비를 제외하면 가용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학적으로 변제 계획안 작성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3. 현실적인 해결 방안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시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회생이 가능하려면 월 소득이 최소 470만 원 이상(변제금 333만 원 + 생계비)으로 증빙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은 무리하게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 관할 세무서와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소명하고 '체납처분 유예'나 자체적인 '분할 납부' 승인을 요청하여 시간을 버는 것이 좋습니다. 4. 추후 대응 전략 차후 수입이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셨으므로, 소득이 앞서 말씀드린 기준 이상으로 증가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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