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로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본안소송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사이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산관계가 달라진다면 판결을 받은 뒤에도 실제 집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되어 원물반환이 어렵고 금전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한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의뢰인 3명의 유류분 부족액이 총 5억 3천만 원 상당으로 산정된 상황에서, 본안소송에 앞서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망인이 사망하면서 자녀들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었고, 의뢰인 4명 역시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생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7,000만 원을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보관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들은 해당 금원이 본래 망인의 재산이었던 만큼, 망인이 가지고 있던 반환청구권 역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실제 7,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를 상대로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씩을 반환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금융거래내역과 자금의 보관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면서 최초 계좌 명의자와 실제 금원을 관리한 사람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누구의 계좌에 7,000만 원이 처음 입금되었는지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망인이 실제로 누구에게 해당 금원을 맡겼으며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된 망인의 자녀 중 한 명을 예비적 피고로 추가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변경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이 맡겨둔 7,000만 원의 실제 보관관계를 밝히고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처분된 증여 부동산의 가액과 특별수익 구체화
먼저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증여한 토지가 이후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처분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관련 등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는 재개발을 거쳐 아파트로 변경되었고, 이후 상대방이 제3자에게 약 13억 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증여재산이 제3자에게 처분된 만큼 원물반환이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고, 매매대금 13억 원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상대방의 특별수익 가액을 약 14억 1,800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에게 반환받아야 할 유류분이 존재한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범위를 소명했습니다.
② 상속재산까지 반영해 5억 3천만 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가압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전해야 할 채권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과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함께 반영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3명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각 177,128,147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를 합산한 총 531,384,441원을 피보전권리로 정리하고 해당 금액에 맞춰 가압류 청구금액 역시 변경했습니다.
③ 상대방 고유재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 소명
이번에 가압류를 신청한 부동산은 과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이 별도로 보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과 의뢰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어 금전으로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과,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보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보정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판결
법원은 의뢰인들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보전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의뢰인 3명을 합하여 총 531,384,441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안소송에서 유류분 반환을 인정받는 것에 앞서 실제 반환을 위한 재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유류분 분쟁에서는 반환받을 금액을 계산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해 금전으로 반환받아야 하거나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재산까지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증여받은 부동산이 이미 약 13억 원에 매각된 상황에서 특별수익과 상속재산을 다시 산정하여 의뢰인 3명의 유류분 부족액을 총 531,384,441원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고유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본안소송이 끝난 이후 실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 반환받을 금액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상태와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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