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공동상속인 모두가 반드시 같은 방법으로 상속을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한 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한 명은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선택한다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재산이 확인되었다면 법원의 결정 전 이를 적절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약 207만 원의 적극재산에 비해 약 3,144만 원의 채무가 확인되어, 두 자녀 중 한 명은 한정승인을, 다른 한 명은 상속포기를 진행해 두 절차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두 자녀인 의뢰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별도의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과 휴면보험금 등 일부 금융재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적극재산은 약 207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반면 채무를 확인한 결과 보험사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채무뿐만 아니라 과거 소송과 관련된 양수금 채무까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확인된 소극재산은 약 3,144만 원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채무가 훨씬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두 의뢰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상속을 처리하는 대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한 명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다른 한 명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위해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휴면보험금과 예금 내역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 명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승계를 포기하고, 다른 한 명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금융·보험·소송자료를 확인해 재산과 채무 구체화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금융거래내역과 보험 관련 자료, 채무자료 등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의 전체적인 재산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예금과 휴면보험금 등 약 207만 원의 적극재산이 확인된 반면, 대출채무와 양수금 채무 등을 합한 소극재산은 약 3,144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의뢰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다른 의뢰인은 상속포기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② 휴면보험금과 예금 내역까지 재산목록 보완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기존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일부 금융재산을 보다 정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내역과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추가로 확인된 예금 내역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기존 상속재산목록을 수정하고 보완된 재산목록을 법원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액의 금융재산까지 누락하지 않고 한정승인 심판에 필요한 적극재산 내역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③ 한정승인 수리 후 신문공고까지 후속절차 진행
한정승인은 법원의 수리 결정만으로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정 이후 필요한 절차까지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 뒤에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일정한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기 위한 신문공고를 진행했습니다.
공고에는 정해진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과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후 상속재산을 바탕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정승인 결정뿐만 아니라 이후 채권신고 및 청산절차까지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두 의뢰인이 각각 진행한 절차를 검토한 결과 한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고, 다른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 역시 수리했습니다.
이에 상속포기를 선택한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었고, 한정승인을 선택한 의뢰인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극재산이 약 207만 원에 불과한 반면 확인된 채무는 약 3,144만 원에 달했던 상황에서 두 의뢰인 모두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상속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결정 이후 신문공고까지 진행하여 향후 채권신고와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두가 한정승인을 하거나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각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약 207만 원의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약 3,144만 원의 채무가 확인된 상황에서 한 명은 상속포기를, 다른 한 명은 한정승인을 진행하여 두 신고를 모두 수리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휴면보험금과 예금 내역까지 상속재산목록에 정확하게 보완하고, 결정 이후 신문공고까지 진행하여 후속 청산절차를 위한 준비도 마쳤습니다.
가족의 사망 이후 재산보다 많은 채무가 확인되었다면 공동상속인 모두가 같은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각자의 상황과 이후 상속관계까지 고려하여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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