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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금 소송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인과 차용금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인은 가족문제로 300만원을 차용해주었구요 개인의 사채 일수 빚이 있어서 빚을 대환하기 위해 770만원을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 및 금전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캡쳐는 다해놨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계속 돈갚는거를 치일 피일 미루고 돈을 제대로 갚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은 현재 접대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을 받기 힘들거 같네요..... 매달갚기로 한 금액의 50%미만으로 갚거나 아예 갚지않은적도 있습니다. 제대로 갚은적은 한달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에서 사기죄로 신고할수있는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내용증명을 발송할라구 하는데요 차용증과 금전차용계약서 주소가 다릅니다. 이부분은 차용증에 대한건과 금전차용계약서 권 나눠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되는지와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 부분을 알고싶습니다. 형사소송은 무고죄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이 있구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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