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채무자 모친과 짜고 허위전세계약을 하여 강제집행면틸죄로 기소가 된다면 그 아파트 재산 가치가 은행 근저당을 빼면 실질적으로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제가 받아야 할 채권은 2억 이구요. 그럼 채무자는 2억에 대해서 죄를 묻나요, 아니면 2천만원에 대해서 묻나요? 이유가 어쨌든 채무자는 저한테 돈을 안갚을려고 벌인 짓 인데요ㆍㆍㆍ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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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 검찰에서는 강제집행 면탈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따로 두고 있고, 강제집행을 면탈한 금액과 채권금액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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