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를 통한 연대보증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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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를 통한 연대보증

1. a라는 사람이 제가 모르는사이에 제 핸드폰이랑 여러가지 개인서류를 가지고 저인척 하며 혹은 제가 동의한척하며 저의 허락도 없이 그걸 가져가 b에게 제 명의로 연대보증인을 세웠고 a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있다면 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요? 2. 표현대리가 성립할려면 무슨조건들이 잇다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하고 제 물건이 남이 몰래 사용되었는데 이것도 표현대리가 성립되나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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