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썼는데 상대방쪽에서
등본과 인감을 요구합니다.
별도 공증받는 내용은 아니고 각자의 합의서를 위한 내용으로 사용하려 하는데 등본과 인감을 가져오라고 합니다.(제가 채무자 입장입니다)
이럴경우, 저의 인감과 등본을 넘겼을 때 문제가 없는 걸까요?
개인이 저의 인감을 소지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걸 고민해봐야하나요
악용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감의 경우 도장 자체를 넘기는 것은 여러가지로 악용될 소지가 높고, 인감증명서는 1통만 발급하여 차용증에 첨부하고 직접 인감도장을 찍은 뒤 회수하여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을 넘기는 경우 어떤 내용으로든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의로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 첨부를 근거로 말도 안되는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여러가지로 번거롭고 힘들며 최악의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타인에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인감도장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주면 자신의 대리해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주는 것과 같으니 절대 두가지다 넘겨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