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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에 지인에게 3천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원금보장 약정이 있는 투자금 명목이였습니다. (차용증은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식으로 여러명의 지인들에게 현금 및 가상화폐를 송금받았고 무직이며, 1금융 채무과다인 상황인것을 확인하였고 현재 그 지인(A)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고소인 조사는 받았는데 피고소인 조사를 A가 불응하는 상황이며 차용증 원금변제 약정이 2020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형사고소는 투자사기 쪽으로 이야기하고, 조사받고, 조서를 작성하였는데 민사소송(내용증명)은 형사소송건과 일관성 있게 투자금/투자금 반환요청 등을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차용증이 있으니 대여금으로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걸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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