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소 황당한 사건에 대한 승소판결을 포스팅합니다.
우리가 국도를 가다보면 길가에 휴게소처럼 상가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식 휴게소는 아닌데, 상가가 있고, 여러 점포들이 모여있는 곳이죠. 보통 식당이 많고, 식당 외에도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 여러 종류의 상가들이 입점을 해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상가들의 경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개방을 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고가는 고객들이 편해야 장사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 주차공가네 대해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상가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 개방을 해놓는 것이죠. 물론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주차공간은 임대차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이 상가의 주차관리를 하지 않아서 주차가 힘들어지고 마치 공용주차장처럼 되어있어서 본인의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무려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법원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보아서 소취하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권유하였으나 원고측이 이를 거부하였고, 오히려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피고측도 불안하여 저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승소를 예상했지만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기에 끝까지 안심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의칙상 주의의무에 따라 주차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을 했기에 저도 그에 반대되는 판례를 찾아서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 패소 판결입니다.
소송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치뤄야 합니다. 상대방은 소송 중 최초 청구취지를 감축을 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저는 이에 부동의를 하였습니다. 최초 청구한 소가대로 상대방에게 변호사 보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났거든요.
상대방의 악의적인 소제기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리에 없거나 단순문의는 로톡을 통해 상담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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