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카트 음주 운전도 처벌 대상인가요 | 음주/무면허 | 로톡
골프장 카트 음주 운전도 처벌 대상인가요
법률가이드
음주/무면허교통사고/도주

골프장 카트 음주 운전도 처벌 대상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골프 라운딩 후 클럽하우스나 그늘집에서 술을 한두 잔 마신 뒤, 다음 홀로 이동하기 위해 직접 카트를 운전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여기는 도로도 아니고 회원들만 출입하는 골프장 안인데 무슨 음주운전이냐”, “딱 몇 십 미터만 이동한 것뿐이다”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동반자와의 다툼이나 사고로 신고가 되어 경찰이 출동하면, 이런 생각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골프장처럼 회원제·예약제로 운영되어 일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 공간에서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골프장 구내 카트 음주운전이 어떤 법적 근거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도로가 아니라는 사정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골프장 구내는 도로가 아니지만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도록 법이 이미 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를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그리고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회원권을 갖고 있거나 예약을 통해 이용료를 낸 사람만 출입할 수 있고, 골프장이 자체적으로 카트 운행과 출입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통상 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실제로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로처럼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예정되지 않고 입주민이나 관련 방문객만 이용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골프장 카트도로 역시 회원과 예약 손님 외에는 이용할 수 없고 골프장이 자체 규정으로 통제한다는 점에서, 같은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정의하면서,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그 처벌 조항인 제148조·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운전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개정으로 마련된 이 규정은, 아파트 단지나 사설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 사고가 반복되자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골프장 구내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만큼은 도로 밖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전동카트도 “자동차등”에 해당하면 음주운전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카트가 원동기로 움직이는 이동수단이라는 점이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즉 도로 여부와 별개로, 음주 상태로 움직인 이동수단이 이 범위에 들어가야 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전동카트는 배터리와 전동모터의 힘으로 구동되는 차로, 사람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원동기의 힘으로 움직인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이 말하는 “자동차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카트는 놀이기구일 뿐 자동차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방어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상 그런 주장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도로 외 확장 규정이라도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와 그 처벌 조항(제152조)은 이 확장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운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골프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카트를 몰았다면 별도의 무면허운전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음주운전(제44조)은 확장 목록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골프장 구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동카트가 원동기로 구동되는 “자동차등”에 해당하는 이상, 도로가 아닌 골프장 구내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3.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속 시점의 수치가 벌금형인지 징역형인지를 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도로에서든 골프장 구내에서든 동일하게 음주운전죄가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측정거부 처벌 규정 역시 도로 외의 곳까지 확장 적용되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골프장 구내에서 측정을 거부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골프장 구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으며, 도로에서 적발된 경우와 동일한 형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운전면허 취소·정지 여부는 도로에서의 운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잣대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제148조의2)은 도로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제93조)은 사정이 다릅니다. 법원은 제93조에 따른 면허취소·정지 사유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사유인 음주측정 불응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구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누7666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 참조).

즉 골프장 구내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면, 형사처벌은 그대로 받더라도 운전면허가 곧바로 취소·정지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장소가 실제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됐을 때의 이야기이고, 불특정 다수 차량이 드나드는 진입로 구간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을, “골프장에서는 마음 놓고 마셔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사고로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별도의 형사책임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형사처벌은 도로 여부와 무관하지만, 면허 취소·정지는 그 장소가 실제로 “도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카트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골프장 구내 카트 음주운전은 통상 ①동반자나 캐디의 신고, 또는 사고 발생으로 인한 골프장 측 신고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골프장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출동과 음주측정, 진술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순서로 진행됩니다.

카트 운전 중 동반자가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쳤다면, 음주운전죄와 별도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문제될 수 있고, 골프장의 안전관리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겹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받거나 이미 적발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적발 당시 측정 시각·측정 방법(호흡조사인지 채혈인지)과 수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의 간격을 따져봅니다.

  2. 카트를 운전한 구간이 클럽하우스 진입로처럼 외부 차량도 드나드는 곳이었는지, 아니면 회원과 예약 손님만 이용하는 코스 내부였는지를 확인해 둡니다.

  3. 동승자나 캐디의 진술, 골프장 CCTV와 카트 운행기록 등 사고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 단계에서 그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며

골프장 카트 음주운전은 “설마 여기서까지 문제가 되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동반자 입장에서는, 캐디의 진술이나 카트 운행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대응 모두에 유리합니다.

반대로 적발된 운전자 입장에서도,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지만, 측정 경위나 운전 장소의 성격에 따라 행정처분 단계에서 다투어 볼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골프장 카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쪽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운전 장소와 측정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골프장이라는 이유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엔, 형사처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고 싶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골프장 구내에서 카트를 운전한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골프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죄가 그대로 성립합니다.

Q. 카트를 몇 십 미터만 이동시켰는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죄는 사고 발생 여부나 운행 거리와 무관하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므로, 짧은 거리를 이동시켰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사고 없이 적발만 됐는데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A.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골프장 구내가 실제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면허 취소·정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Q. 술을 마시고 카트를 몰다가 동반자가 다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죄와 별도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고, 골프장의 안전관리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측정거부죄 역시 도로 외의 곳까지 확장 적용되는 조항에 포함되어 있어, 골프장 구내에서 측정을 거부해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카트는 놀이기구일 뿐 자동차가 아니라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맞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전동카트는 원동기의 힘으로 구동되는 이동수단으로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등”에 해당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놀이기구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Q. 무면허로 카트를 몰았다면 무면허운전죄도 함께 처벌받나요?

A. 무면허운전 금지 규정은 음주운전과 달리 도로 외의 곳까지 확장 적용되는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골프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별도의 무면허운전죄까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