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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CCTV로 운전 시점을 특정 못 하면 무혐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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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CCTV로 운전 시점을 특정 못 하면 무혐의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목격자나 현장 단속 없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만으로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많은 분이 “CCTV에 내 차만 찍혔지, 내가 운전하는 장면까지 나온 건 아니니 괜찮다”거나 “주차장 안에서 몇 미터 움직인 것뿐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가 진행되면, 옷차림이나 하차 시각 같은 정황증거로 운전자가 특정되고, 주차장 안에서의 이동이라도 혐의별로 성립 여부가 다르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당혹스러워하십니다.

최근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려면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확인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음주시각·체중 같은 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차장 CCTV로 운전 시점을 특정하지 못한 경우 어떤 쟁점이 생기는지, 그리고 운전자·시점·장소라는 세 갈래 쟁점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차장 CCTV에 차량이 찍혔다고 운전자가 자동으로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운전했는지조차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관되게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주차장 CCTV는 대부분 진입·출차 구간을 비추는 고정형 카메라라서, 차량 번호판은 식별되더라도 운전석에 앉은 사람의 얼굴까지 선명하게 잡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때문에 “내 차가 찍혔을 뿐, 내가 운전하는 장면은 안 나왔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CCTV 영상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하차 시점의 옷차림, 동승자 진술, 휴대전화 위치정보, 차량 스마트키 사용 기록 같은 간접증거를 종합해 운전자를 특정하려 합니다. 실제로 체포 당시 착용한 옷 색깔이 동승자들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운전자가 특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CCTV 화질이 조악하거나 촬영 각도상 운전석 확인이 불가능하고, 다른 간접증거도 뚜렷하지 않다면 “피고인이 그 차를 운전했다”는 사실 자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혐의·무죄로 귀결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남아 있는 정황증거의 양과 질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리는 부분이라,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CCTV에 차량이 찍혔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가 자동으로 특정되지는 않으며, 운전자 특정 자체도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2. 운전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시각·체중 같은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으면 역추산 수치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현장 단속이 아니라 사후에 CCTV로 뒤늦게 수사가 시작된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하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는 수치 구간별로 형량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음주량, 음주 개시·종료 시각, 체중 같은 전제사실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CCTV만으로는 “차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움직였는지”는 알 수 있어도, 그 직전에 술을 언제부터 마셨는지, 실제 운전을 시작한 정확한 시각이 언제인지까지는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전제사실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도 음주시각·음주량 등 전제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 결과만으로 주취 정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나중에 측정한 수치보다 실제 운전 당시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이 남기 때문에 법원은 역추산 결과를 곧바로 유죄의 증거로 삼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운전 시각과 음주 시각이라는 전제사실 자체가 확정되지 않으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는 그대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3. 주차장에서의 운전이라도 무면허운전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과 무면허운전(제43조)은 같은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적용 기준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 이뤄진 것으로 정하면서도, 음주운전(제44조·제148조의2)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무면허운전(제43조·제152조)에는 이런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회사 부설주차장처럼 특정인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다만 이 판단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 유무, 경비원의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 이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결론이 달라집니다.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이라면 무면허운전이 그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 혐의는 장소가 도로가 아니더라도 앞서 본 예외 규정에 따라 여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주차장 운전이라도, 무면허운전은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해야 성립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혐의와 수치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와 입증 책임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도로 해당 여부에 따라 같은 사건도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나눠 처벌합니다.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0년 내 재범이라면 형이 대폭 가중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은 낮지만 두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실무상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두 혐의는 입증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라는 수치가, 무면허운전은 운전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각각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운전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음주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운전 장소가 도로가 아니어서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자료와 논리로 다퉈야 합니다. 두 쟁점을 뭉뚱그려 대응하면 정작 인정될 수 있는 주장까지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5. 고소·수사부터 재판까지,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초기에 CCTV와 통제 여부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주차장 CCTV를 계기로 한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인지 및 CCTV 확보 → ②운전자 특정을 위한 조사 및 필요 시 호흡·채혈 측정 → ③검찰(수원 관내는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구간이거나 인적피해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CCTV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문제된 CCTV의 촬영 시각·화질·각도를 확인해 운전자 얼굴이나 옷차림이 실제로 특정되는지 점검합니다.

  2. 운전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차장의 차단시설·경비 운영·외부인 이용 가능 여부(관리규약, 출입기록)를 정리합니다.

  3. 실제 음주 시각과 운전(추정) 시각 사이의 간격을 뒷받침할 자료(영수증, 카드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를 확보해 위드마크 역추산의 전제사실을 다툴 준비를 합니다.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운전자 특정·운전 시점·장소의 도로 해당 여부라는 세 갈래 쟁점을 각각 짚어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차장 CCTV 하나로 수사가 시작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과 “이미 늦은 것 아닐까”라는 불안 사이에서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게 된 운전자 입장에서는 CCTV에 찍힌 정황과 실제 법적 요건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운전자 특정, 운전 시점, 운전 장소라는 세 가지 쟁점 중 어느 하나라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우려하는 입장에서 보면, CCTV 확보와 정황증거 수집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옷차림, 통화 기록, 스마트키 사용 이력까지 종합되면 화질이 낮은 CCTV만으로도 운전자가 특정되고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혐의를 다투는 쪽과, 사고 피해를 입고 엄정한 처벌을 바라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CCTV 영상이라도 어떤 쟁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운전자 특정, 운전 시점, 운전 장소 중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정확히 짚어야 할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CCTV에 제 얼굴이 안 나왔는데도 기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옷차림, 하차 시각, 동승자 진술, 스마트키·통화 기록 같은 간접증거가 종합되면 얼굴이 특정되지 않아도 운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간접증거가 부족하면 무혐의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Q.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수치는 무조건 인정되나요?

A. 아닙니다.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같은 전제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계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Q.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는데 처벌되나요?

A. 주차장이 아파트 주민이나 관련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하고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Q. 같은 주차장이라도 음주운전은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한해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무면허운전과 달리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Q. 목격자 없이 CCTV와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재판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는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뿐, 목격자 진술을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황증거의 양과 질이 부족하면 무죄·무혐의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운전자 특정, 운전 시점, 운전 장소라는 세 쟁점 중 어디를 다툴지에 따라 조사 단계에서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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