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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SNS 멘션 게시글, 차단당해도 도달로 인정된 대법원 판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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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SNS 멘션 게시글, 차단당해도 도달로 인정된 대법원 판결의 기준 

강대현 변호사

SNS에서 상대방과 다투다가 화가 나 상대 계정을 태그해 성적인 글을 올렸는데, 정작 상대는 이미 나를 차단해 알림조차 받지 못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어차피 상대가 못 봤으니 죄가 안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이런 생각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단당한 상태에서 멘션(@태그) 기능으로 게시글을 올렸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달'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차단 여부가 왜 처벌을 막는 방패가 되지 못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 SNS 멘션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 수단이 통신매체를 통한 것이어야 하며,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법이 처음 만들어질 당시 예정했던 통신매체는 전화·문자·이메일처럼 발신자가 수신자를 특정해 직접 전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SNS가 일상화되면서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트위터(X)나 인스타그램처럼 게시물을 공개된 공간에 올리면서 동시에 '@'로 특정 계정을 지목하는 멘션(태그) 기능을 쓰면, 그 글은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직접 건넨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진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입니다. 이 애매함 때문에 '상대방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다퉈져 왔고, 특히 상대방이 발신자를 차단해 놓은 상태였다면 더더욱 이 문제가 첨예해집니다.

'도달'의 의미 — 직접 접했는지가 아니라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

'도달'이라는 단어만 보면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을 읽거나 들어야만 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이 요건을 넓게 해석해 왔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저장된 드롭박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안에서, 그 사진이 상대방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적으로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 도달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대방이 그 링크를 눌러 실제로 사진을 봤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가 세운 기준은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는가'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정도로 접근이 쉬웠다면, 그 시점에 이미 도달이 일어난 것으로 봅니다. 이 기준을 SNS 멘션에 그대로 적용하면 문제가 명확해집니다. 멘션 기능으로 특정 계정을 지목해 공개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상대방이 그 계정으로 접속하거나 검색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글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건은 '알림이 갔는가'가 아니라 '접근을 막는 장벽이 있었는가'입니다.

'도달'은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했는지가 아니라, 별다른 제한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로 판단한다.

차단해도 유죄 — 2025도986 판결이 뒤집은 것

이 도달 개념이 SNS 멘션에 정면으로 적용된 사건이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입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트위터(X)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하자 '성고문하자'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리면서 '@' 뒤에 피해자의 계정을 명시하는 멘션 방식으로 게시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을 차단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이 게시물에 대한 알림을 받지 못했고, 나중에 스스로 검색해 글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1심은 멘션 기능을 사용한 이상 전달 의사가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차단한 상태여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스스로 검색해 확인한 것은 범죄가 완성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뒤집어 파기환송했습니다. 도달의 의미를 "상대방이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멘션 기능을 이용해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정을 검색하기만 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진 이상 도달 요건은 이미 충족되었고, 피해자가 나중에 실제로 검색해 확인했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 도달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보는 판단기준 — 목적요건과 접근가능성

2025도986 판결로 도달 요건의 문턱은 낮아졌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도달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도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앞서 본 2016도21389 판결은 이 목적 요건의 존부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화가 나서 격한 표현을 썼다는 사정만으로 목적 요건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고, 그 표현의 성적 노골성과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도달 측면에서는 접근가능성이 핵심 판단 요소로 자리잡았습니다.

  • 계정 공개 여부 — 공개 계정이면 누구나 검색으로 접근 가능해 도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짐.

  • 멘션 기능의 특성 — '@'로 특정 계정을 지목하면 그 계정의 멘션함이나 프로필에 노출되는 구조 자체가 접근 통로가 됨.

  • 차단의 효과 범위 — 차단은 '알림'을 막을 뿐 검색을 통한 열람 자체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제3자 노출 여부 — 팔로워나 제3자가 함께 볼 수 있었는지도 인식 가능성 판단에 함께 고려됨.

도달 여부는 알림이 갔는지가 아니라, 상대방 계정을 검색하는 것만으로 별다른 제한 없이 글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유형별 적용 — 공개 계정과 비공개 계정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2025도986 판결의 결론을 모든 SNS 게시글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핵심 전제는 '피해자가 검색만 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피고인의 계정 자체가 비공개(잠금) 설정이어서 팔로워가 아니면 게시물을 전혀 볼 수 없는 구조였다면, 피해자가 이미 차단당한 상태에서는 검색으로도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객관적 인식 가능 상태가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계정의 공개 범위가 도달 인정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분기점이 되는 셈입니다.

1:1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냈는데 상대방의 차단으로 메시지 자체가 전송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도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애초에 상대방의 수신함에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아, 2016도21389 판결이 말한 '별다른 제한 없이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아예 조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공개된 게시물에 멘션을 거는 방식은 메시지 자체가 상대방의 수신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공간에 이미 존재하고, 상대방이 그 계정으로 검색만 하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DM 차단 사안과 구조가 다릅니다. 결국 같은 '차단'이라는 상황이라도 게시 방식과 계정 공개 범위에 따라 도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응 — 신고 전에 확보해야 할 증거

SNS 멘션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차단되어 있다는 사정 때문에 신고를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본 판결에 따르면 차단 여부는 처벌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신고할 때는 도달 요건을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게시글 화면 전체를 캡처 — 작성자 계정명, 게시 일시, 멘션(@) 표기가 함께 보이도록.

  • 게시글의 URL 또는 게시물 고유 주소 — 삭제되기 전에 확보.

  • 계정 공개 여부 확인 — 상대방 계정이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상태였는지 캡처로 남겨둠.

  • 차단 시점과 게시 시점의 선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대화 내역, 캡처 시각 등).

이렇게 확보한 자료는 사이버수사대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발견 즉시 캡처부터 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소 이후에는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한 사실조회나 압수수색을 통해 작성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 측 대응 — 도달 다툼보다 목적·양형 요소가 관건

2025도986 판결 이후로는 '차단되어 있었으니 도달이 아니다'라는 주장만으로 방어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공개 계정에 멘션으로 게시한 이상, 도달 자체를 다투는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어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다른 요건으로 옮겨갑니다. 우선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순한 모욕이나 비난에 그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죄 등 다른 죄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도달과 목적 요건을 모두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양형 단계에서의 대응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초범인지,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사과했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히 해결됐는지 등이 벌금액이나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합의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카카오스토리 등 다른 플랫폼에도 적용될까

2025도986 판결은 트위터(X)의 멘션 기능을 전제로 한 사안이지만, 그 논리 구조는 특정 플랫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의 태그·댓글 멘션, 페이스북의 게시물 태그, 카카오스토리의 공개 댓글처럼 '공개된 게시물에 특정 계정을 지목해 접근 통로를 만드는 기능'이라면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단의 핵심은 플랫폼의 명칭이 아니라 '상대방이 검색이나 태그 알림 등을 통해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대로 계정이 비공개 상태이거나, 애초에 태그·멘션 기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상대방을 특정해 노출시킬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도달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유사한 사건이 문제 될 때마다, 그 플랫폼의 공개·비공개 구조와 태그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도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을 차단한 상태에서 멘션으로 글을 올리면 무조건 유죄인가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계정이 공개 상태여서 검색만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도달 요건이 충족되고, 여기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과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까지 함께 인정되어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Q. 계정을 비공개로 해두고 멘션을 걸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비공개 계정이어서 팔로워가 아닌 이상 게시물 자체에 접근할 수 없었다면, 검색을 통한 접근도 불가능해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상태가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팔로워 관계나 계정 설정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Q.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보냈는데 상대방 차단으로 전송이 막힌 경우도 처벌되나요?

A. 메시지 자체가 상대방의 수신함에 도달하지 않고 반려된 경우라면, 공개 게시물에 멘션을 건 사안과는 구조가 달라 도달 인정 여부를 별도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전송 경로가 어떻게 차단됐는지가 판단의 관건입니다.

Q. 피해자가 게시물을 나중에 스스로 검색해서 확인했다면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A. 대법원은 피해자가 이후 별도로 검색해 확인한 사정은 범죄가 이미 성립한 이후의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도달 여부는 게시 당시 객관적으로 접근 가능한 상태였는지로 판단하므로, 나중의 확인 경위는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벌금형만 받으면 별다른 불이익이 없나요?

A. 벌금형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합의 여부, 삭제·사과 등 정상관계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스토리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 판결의 논리 구조는 플랫폼 명칭이 아니라 접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태그·멘션 기능으로 특정 계정을 지목해 공개된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라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각 플랫폼의 공개·비공개 구조는 사안마다 따져봐야 합니다.

맺음말

대법원 2025도986 판결은 'SNS에서 차단당했으니 안전하다'는 통념을 정면으로 깬 판결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요건은 알림이 전달되었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로 판단됩니다. 공개된 계정에 멘션 기능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올렸다면, 상대방이 이를 실제로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정의 공개 범위, 멘션·태그 기능의 구조, 메시지 전송 경로에 따라 도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든 고소를 당한 쪽이든, 게시물의 공개 상태와 접근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SNS를 매개로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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