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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운전했다고 하면 어떻게 밝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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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가 운전했다고 하면 어떻게 밝혀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직후, 동승자가 먼저 “내가 운전한 걸로 해줄게”라고 제안하고 실제 운전자가 이를 받아들여 자리를 바꾸는 사건이 최근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황이 없는 사고 현장에서는 그럴듯한 해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 보면 이 선택이 사건을 훨씬 복잡하게 만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담을 해 보면 “조수석에 있었다고만 하면 그만 아니냐”, “동승자가 대신 진술해주기로 했으니 이제 끝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험사 직원이 사고 경위를 이상하게 여기고 캐묻기 시작하거나, 경찰이 블랙박스·병원 진단서를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면, 애초에 세워둔 이야기가 무너지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무거운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에 응하거나 가담한 행위를 방어권의 한계를 벗어난 범죄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진범이 스스로 도망가는 것과, 타인을 내세워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동승자가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사건이 실제로 어떻게 밝혀지는지, 그리고 밝혀졌을 때 실제 운전자와 동승자 각각에게 어떤 처벌이 뒤따르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고 직후 자리를 바꿔도 실제 운전자는 진술만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경찰과 보험사는 당사자 진술이 아니라 사고 당시 남은 물적 흔적으로 운전자를 확인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자리를 바꾸는 것은 몇 초면 끝나는 일이지만, 그 몇 초 사이에 남는 흔적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 시점부터 출동 경찰관의 현장 관찰, 목격자·인근 상가 CCTV, 사고 전후 이동 경로에 찍힌 블랙박스를 우선 확보합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은 사고 지점이 아니라 사고 직전 들른 편의점·주유소·화장실 앞 CCTV에서 누가 운전석 쪽에 탔는지가 먼저 드러나면서 무너집니다.

또한 최초 신고 통화 내용, 사고 직후 보험사에 접수한 진술, 피해 차량 운전자·목격자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은 시간 순서대로 대조됩니다. 운전자를 바꿔 말하는 경우 대개 최초 신고자(주로 실제 운전자 본인)의 통화 내용과, 나중에 “내가 운전했다”고 나서는 사람의 진술 사이에 미묘한 시차와 모순이 생깁니다. 이 시차 자체가 수사기관에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여기에 실제 운전자가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뒤늦게 나타나는 정황, 사고 차량 문이 열린 순서에 대한 목격자 진술까지 더해지면, 단순한 “운전자가 바뀌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운전자 확인은 진술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 사고 전후의 여러 기록을 시간순으로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에어백 흔적과 안전벨트 작동 기록이 운전석에 있던 사람을 특정합니다

사고기록장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 좌석 배치를 물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최근 출고된 차량 대부분에는 사고기록장치(EDR)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장치는 충돌 전후 수 초간의 속도, 제동 여부와 함께 좌석별 안전벨트 착용 여부, 프리텐셔너(충돌 순간 벨트를 강하게 당겨 몸을 고정하는 장치) 작동 여부를 기록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프리텐셔너 작동 기록이 실제 탑승 위치와 어긋나면, 그 자체가 진술과 배치되는 물증이 됩니다.

충돌 직후 전개된 에어백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운전석 에어백에는 대개 운전자의 얼굴·손이 가장 가까이 닿아 찰과상 혈흔, 화장품·피지 성분, 머리카락이 묻는 경우가 많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혈흔 감정을 통해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수석 승객이 운전석 에어백에서 검출되거나, 반대로 운전석에 있었어야 할 사람의 흔적이 조수석 쪽에서만 나오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은 크게 흔들립니다.

상해 부위도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정면충돌형 사고에서 운전석 탑승자는 스티어링휠·계기판 방향으로 흉부·복부 압박 상해나 무릎 타박상이, 조수석 탑승자는 대시보드·글러브박스 방향의 상해 패턴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내가 운전했다”는 진술 속 좌석이 서로 맞지 않으면, 병원 기록 자체가 반박 증거로 쓰입니다.

사고기록장치·에어백 감정·상해 부위는 사람의 기억이나 진술보다 앞서 남는 객관적 기록이라, 뒤늦게 말을 맞춰도 일치시키기 어렵습니다.


3. 허위로 자리를 바꾸고 진술하면 두 사람 모두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운전했다”는 말 한마디가 방어권 남용으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내가 운전자다”라고 허위로 나서는 행위는 이 조항이 말하는 범인도피죄 그 자체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실제 운전자 쪽입니다. 범인 스스로 도망가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자신을 위해 타인이 허위로 자백하도록 유도하거나 그 허위 진술을 쉽게 만들어 준 행위는 별개로 처벌됩니다. 2026년 6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이 자신을 위한 타인의 허위 자백 또는 진술을 촉진·강화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한 행위는 방어권 남용으로 범인도피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람이, 동승자가 먼저 “내가 운전한 걸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자 이에 응해 조수석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기고, 동승자가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며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하도록 둔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운전자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 가담만 했더라도, 그 가담이 진범 발견을 방해할 위험을 만든 이상 방조범으로 처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만약 이 허위 진술이 경찰 조사를 넘어 재판까지 이어져 동승자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으로 같은 거짓말을 반복한다면 형법 제152조 위증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간의 호의였던 진술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별개의 범죄로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실제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허위 진술은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이고, 실제 운전자에게도 방어권 남용에 따른 형사책임이 그대로 돌아옵니다.


4. 음주 수치와 가담 형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 운전자는 음주운전죄에 범인도피 교사·방조 혐의까지 더해져 형이 무거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을 구분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년 내 재범이라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형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범인도피 관련 혐의가 더해집니다. 실제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먼저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면 형법 제31조 교사범 규정에 따라 정범(범인도피죄)과 동일한 형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고, 동승자가 먼저 제안해 실제 운전자는 이에 응하기만 한 방조 형태라면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5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2025도11170 사건은 후자, 즉 방조 형태였는데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허위로 “내가 운전했다”고 나선 동승자는 범인도피죄 본범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되며,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는데도 조치 없이 자리부터 바꿨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음주운전 사실만 인정했을 때보다 형사책임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5. 적발부터 재판까지, 확인 순서를 알아야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고 직후 며칠 안에 확보하거나 정리해 두는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운전자 바꿔치기가 문제 된 사건은 통상 ①사고 현장 출동 경찰관의 1차 조사와 음주 측정 → ②보험사·목격자 진술 대조 과정에서 의심 정황 포착 → ③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재조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 ④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기소, 이후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허위 진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뒤늦게 밝혀지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조사 강도와 구속 가능성이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이거나, 이미 자리를 바꿔 진술한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 모두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고 전후 동선이 찍힌 블랙박스·인근 CCTV 영상을 확보 가능한 범위에서 미리 확인해 둡니다.

  2. 보험사에 접수된 사고 경위 진술, 경찰에 한 진술,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병원 진단서상 상해 부위와 사고 당시 실제 좌석 위치가 서로 들어맞는지 대조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잘못된 진술이 있었더라도, 조사 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추가 혐의로 확대되는 것을 막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리를 바꾸는 선택을 하지만, 정작 그 선택이 사건을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키우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것을 걱정해 동승자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제안했거나 그 제안에 응한 쪽이라면,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향후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얼떨결에 “내가 운전했다”고 나섰다가 본인이 범인도피죄로 입건된 쪽이라면, 애초에 그 제안이 누구에게서 먼저 나왔는지, 강요나 부탁이 있었는지가 형량을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범인도피 관련 사건까지, 실제 운전자 쪽과 진술을 대신해 준 동승자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고 직후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이미 진술을 바꾼 상태라도,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경찰에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는데,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불리해지나요?

A. 진술을 바로잡는 시점이 수사 초기라면 오히려 범인도피 관련 혐의의 형량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허위 진술로 조사가 상당히 진행된 뒤라면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해야 하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진행 상황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동승자가 스스로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라고 먼저 제안했는데도 저(실제 운전자)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실제 운전자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 동승자의 제안에 응하기만 했더라도, 그 가담이 진범 발견을 방해했다면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동승자가 허위로 “내가 운전했다”고 말한 것 자체는 무슨 죄가 되나요?

A.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 본범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넘어 법정에서 증인으로 같은 진술을 반복하면 위증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무면허 운전 사고에서도 동승자에게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하면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A. 네. 무면허운전도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숨기기 위해 타인의 허위 자백을 이용하면 음주운전 사건과 동일하게 범인도피 교사·방조 법리가 적용됩니다.

Q. 사고 당시 블랙박스가 없었다면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밝히기 어렵지 않나요?

A. 블랙박스가 없어도 사고기록장치(EDR)의 안전벨트·프리텐셔너 작동 기록, 에어백에 남은 혈흔·DNA, 상해 부위, 최초 신고 통화 내용 등 여러 자료를 교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전자를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특히 이미 진술을 바꾼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이른 시점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진술을 바로잡는 시점과 방식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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