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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외국 거주 원고에게 재판 비용을 미리 받아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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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 외국 거주 원고에게 재판 비용을 미리 받아내는 법 

강대현 변호사

소송 상대방인 원고가 외국에 살고 있다면, 힘들게 이겨도 정작 소송비용을 받아내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해 소송비용을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받아도, 원고가 국내에 재산이나 연락 가능한 주소를 남기지 않았다면 그 판결은 종이 위의 권리에 그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피고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신청 시점을 놓치면 생기는 문제, 그리고 원고 쪽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이란 — 민사소송법 제117조가 정한 요건

담보제공명령은 원고가 소송에서 지게 될 수 있는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이행할 자력이나 접근성이 의심스러울 때, 법원이 원고에게 그 비용에 대한 담보를 미리 내놓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은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해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제공된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가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이 중요한데, 요건만 갖춰지면 법원의 재량이 넓게 작용하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라는 요건은 국적이 아니라 생활·영업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외국 국적자뿐 아니라 재외국민이라도 국내에 실질적인 주소나 재산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수 있고,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 없이 소송만 제기한 외국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제117조 제3항은 청구의 일부에 대해 다툼이 없고 그 액수만으로도 담보로 충분하다면 담보제공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모든 사건에서 기계적으로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제1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여지도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국내에 주소·사무소·영업소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담보제공을 "명하여야" 한다 — 재량으로 봐줄 수 있는 영역이 좁다.

왜 원고가 외국에 거주하면 담보부터 받아둬야 하나 — 승소해도 못 받는 소송비용

소송비용에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재판비용, 감정료·증인 여비, 그리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비례해 산입되는 변호사보수까지 포함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한 피고는 이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재판은 어디까지나 집행권원일 뿐이고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원고 소유 재산에 강제집행을 걸어야 합니다. 원고가 애초에 국내에 재산이나 계좌, 소득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면 승소 판결문 자체가 실효성 없는 종이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외국에 거주하면 국내에 집행할 재산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훨씬 어렵고, 설령 외국에 재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한국 판결을 승인·집행받는 별도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듭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소송이 끝난 뒤 뒤늦게 집행을 고민하기보다, 소송 진행 도중 법원이 정한 담보를 통해 미리 회수 수단을 확보해 두는 쪽이 사실상 유일하게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담보가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증권 형태로 법원에 맡겨져 있으면, 별도의 국외 집행 절차 없이도 그 담보물에서 곧바로 비용을 충당할 길이 열립니다.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에 내는 재판비용

  • 감정료·증인 여비 등 심리 과정에서 드는 비용

  •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

  • 항소·상고심까지 이어지면 심급마다 별도로 산정되는 비용

신청 절차와 담보액 산정 — 피고의 신청부터 법원의 결정까지

담보제공신청은 피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국내에 주소·사무소·영업소를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초본상 해외 이주 사실, 원고 스스로 소장에 기재한 해외 주소, 국내 송달이 불능이었던 경위 등이 소명자료로 쓰입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면 민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담보액과 담보를 제공할 기간을 함께 정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담보액을 정하는 기준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20조 제2항은 담보액을 "피고가 각 심급에서 지출할 비용의 총액을 표준으로 하여"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1심에서 예상되는 비용만이 아니라, 사건 성격상 항소심·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그 단계에서 들 비용까지 감안해 담보액이 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본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별로 정해진 산정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렇게 내려진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다면 제121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담보액은 1심에서 끝날 것을 전제로 정해지지 않는다 — 항소·상고 가능성까지 포함해 해당 심급에서 피고가 실제 지출할 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신청 타이밍의 함정 — 변론하면 사라지는 신청권, 거부권으로 버티기

담보제공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해도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18조는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그 뒤로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원고 주소가 해외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답변서에서 청구 자체에 대한 실체 반박을 시작하기 전에 담보제공신청부터 검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체 주장을 이미 펼친 뒤에 뒤늦게 신청서를 내면 각하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신청 이후에는 피고에게 유리한 카드가 하나 더 생깁니다. 제119조에 따라 담보제공을 신청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소송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본안 심리를 미뤄두고 원고를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 자력이 불확실한 원고가 소송을 이어갈지 스스로 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거부권 역시 무한정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기간이 지나면 뒤에 볼 소각하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소장 부본을 받으면 가장 먼저 원고 주소지가 국내인지부터 확인

  • 답변서에서 본안 주장을 펴기 전에 담보제공신청 여부를 검토

  • 변론기일에 실체 주장을 시작하면 그 뒤로는 신청권 상실

  • 신청 후에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응소를 보류할 수 있음

담보 제공 방식과 담보물에 대한 피고의 권리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담보 제공 방법을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방식,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실무상 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담보 제공 방법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거액을 그대로 공탁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가 어떤 형태로 제공되든 피고의 지위는 단순한 기대 이상입니다. 제123조는 피고가 이 담보물에 대해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원고가 패소해 소송비용 상환채무를 지게 되면,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앞서 그 담보물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원고의 다른 재산을 뒤늦게 찾아 강제집행을 시도할 필요 없이, 이미 법원에 맡겨진 담보물에서 곧바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합니다.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 소각하 판결

법원이 정한 담보제공기간 안에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124조는 이 경우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별도의 변론기일을 열어 실체를 다시 심리할 필요 없이, 담보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을 끝낼 수 있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다만 조문 단서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면 각하할 수 없다고 정해, 원고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담보를 채워 넣을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소각하 판결은 본안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은 채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과라는 점에서 원고에게 특히 불리합니다. 청구가 실제로 이유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절차적으로 담보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사정 하나로 재판 자체가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본안에서 다투지 않고도 사실상 승소에 준하는 결과를 얻는 셈이어서, 원고의 자력이나 소송 의지가 불확실한 사건일수록 담보제공명령 신청이 갖는 실무적 무게가 큽니다.

원고 쪽의 반격 — 소송구조로 담보면제받는 경우와 담보취소·변경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원고에게 대응 수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소송구조 제도의 객관적 범위에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원고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정을 소명하고, 청구가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제128조 제1항 단서), 법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 결정을 통해 담보제공의무 자체를 면제받을 길이 열립니다. 이 경우 원고의 자력뿐 아니라 청구의 승소 가능성까지 함께 심사받게 됩니다.

담보를 이미 제공한 뒤에도 절차가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125조 제1항에 따라 담보제공자는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며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담보권리자인 피고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소송이 완결된 뒤에는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125조 제3항). 담보물 자체를 다른 형태로 바꾸고 싶다면 제126조에 따른 담보물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났다고 끝이 아니다 — 원고는 소송구조로 면제를 다툴 수 있고, 사유가 사라지면 담보취소·변경도 가능한 쌍방향 절차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고가 외국 국적이 아니라 한국인인데 해외에 살고 있어도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이 되나요?

A.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영업소를 두었는지입니다. 재외국민이라도 국내에 생활 근거가 남아 있지 않다면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국내에 실질적 주소나 재산이 남아 있다면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신청은 소송 어느 단계에서 해야 하나요?

A. 담보제공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면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실체 주장을 시작한 뒤에는 신청권을 잃을 수 있어 답변서 제출 전 검토가 안전합니다.

Q. 법원이 정한 담보액이 너무 적다고 느껴지면 다툴 수 있나요?

A. 담보제공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은 심급별로 피고가 실제 지출할 비용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향후 심급 진행 가능성까지 반영됐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원고가 끝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담보를 제공하면 소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원고가 형편이 어렵다며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담보제공명령을 피할 수 있나요?

A. 소송구조가 인정되면 그 범위에 소송비용의 담보면제가 포함될 수 있어 담보제공의무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구조는 패소가 분명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의 이유 유무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Q. 담보를 제공받은 뒤 소송이 끝나면 그 담보는 자동으로 반환되나요?

A.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고, 담보제공자가 사유 소멸을 증명하며 담보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이 완결된 뒤에는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권리 행사를 최고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맺음말

원고가 외국에 거주한다는 사정만으로 소송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승소한 뒤에 소송비용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초기 단계에서 담보제공명령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권은 본안 변론을 시작하는 순간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원고 주소지가 국내인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담보액 산정과 소각하 절차, 그리고 원고 쪽의 소송구조 대응까지 얽혀 있는 만큼 사안별로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관할 법원에서도 거래 상대방이나 소송 당사자가 해외로 이주한 뒤 분쟁이 불거지는 사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담보제공명령 신청 여부를 함께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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