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면 접근금지와 분리는 어떻게 시키나요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면 접근금지와 분리는 어떻게 시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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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면 접근금지와 분리는 어떻게 시키나요 

김강희 변호사


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면 접근금지와 분리는 어떻게 시키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학교폭력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상황이 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같은 반이거나 같은 학년이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일 복도에서 마주치고 급식실에서 스쳐 지나가야 합니다. 쉬는 시간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고, 하교 시간을 일부러 늦추거나 다른 문으로 돌아 나오는 아이를 보며 부모는 "정식 처분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학부모가 신고 직후 학교에 "가해학생과 떼어 달라", "말을 걸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학교 측이 "심의위원회 결정이 나와야 한다"거나 "조사 중이라 어렵다"는 답을 듣고 상담을 청해 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회의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도 학교장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갈라놓을 수 있는, 그리고 갈라놓아야 하는 장치를 이미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시분리와 접촉금지는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 별개의 제도이고, 그 요건을 정확히 짚어 요청하지 않으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반복되며 시간이 흘러가기 쉽습니다. 어떤 조문이 무엇을 언제 가능하게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실제로 분리와 접근금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같은 학교 가해학생에 대한 접근금지·분리 사건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즉시분리(학교장이 지체 없이 하는 잠정적 물리적 분리)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접촉금지 처분(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부과하는 정식 조치)은 발동 시점도 주체도 다른 별개의 제도라는 점입니다. 둘째, 즉시분리에는 시행령 제17조의2가 정한 네 가지 예외(피해학생의 반대의사,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분리된 경우)가 있어 요청만 한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셋째,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를 지체 없이 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제5항으로 출석정지·학급교체까지 심의위원회 결론 전에 우선 부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이런 학교 내 조치는 어디까지나 학교 관할 범위의 행정조치이므로 통학로, 학원, 온라인 등 학교 담장 밖의 접촉까지는 실효적으로 막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같은 학교 학생이 통학로나 학교 부근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거나 따라오는 상황이라면 이는 학폭법과는 별개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접근금지를 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신고했으니 알아서 분리해 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에 머물게 됩니다. 실제로는 어느 시점에 어떤 조문을 근거로 무엇을 요청하는지에 따라 분리와 접근금지의 실현 여부, 그리고 그 실효 범위가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학교폭력예방법 절차 안에서 즉시분리와 접촉금지를 실제로 받아내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즉시분리와 접촉금지가 "요청하면 학교가 재량으로 고려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학교장이 이행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요건이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고,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걸리면 거절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신고 초기부터 다음 순서로 요건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합니다.

1) 신고와 동시에 서면으로 분리·접촉금지를 명시적으로 요청하고 반대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즉시분리는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구두로 "분리해 달라"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고서 또는 별도 서면에 즉시분리와 접촉금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 이 예외 사유부터 배제해 둡니다. 아울러 사건이 등하교, 쉬는 시간, 급식 시간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교육활동 범위에서 발생했음을 함께 기재해, 비교육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즉시분리가 거절되는 상황(같은 항 제2호)에도 대비합니다.

2)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인 제13조의2 제1항은 2주 이상 진단서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됐으며,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를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이 네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즉시분리 예외(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제3호)에도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서, 피해 상황이 반복됐다는 기록(문자·목격 진술 등), 신고 이후 보복성 언동이 있었다는 정황을 미리 정리해, 학교가 사안을 경미하다고 판단해 즉시분리를 미루는 상황을 막습니다.

3) 심의위원회 결론 전에도 학교장의 우선 조치를 신청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제1항 제2호)를 지체 없이 부과해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까지 우선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1조는 그 요건으로 2명 이상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 목적의 폭력, 학교장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학생·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신청서에 해당 사건이 이 중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 기재하면, 심의위원회 결론을 기다리지 않고도 출석정지·학급교체를 앞당겨 받아낼 여지가 생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학교 담장 밖 접촉까지 막아야 할 때, 스토킹처벌법 트랙을 병행하기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는 어디까지나 학교라는 관할 범위 안에서 학교장·심의위원회가 행사하는 행정조치입니다. 통학버스, 학원, 아파트 단지, SNS처럼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접촉까지 이 조치만으로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학폭법과는 별개로, 경찰과 법원이 직접 접근을 금지시키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학교 밖 접촉 패턴이 '스토킹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가목), 그리고 학교를 포함한 일상 생활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나목)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가해학생이 하교 시간에 맞춰 교문 밖에서 기다리거나, 통학로에서 반복해 따라오거나, 학원 앞에서 지켜보는 상황이 반복·지속된다면(같은 조 제2호의 스토킹범죄 요건) 이는 학교 안 사안을 넘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시·장소·구체적 행동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 피해일지를 남겨 두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 작업입니다.

2)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 즉시 접근금지를 받아냅니다.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 및 그 주거·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그리고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포함됩니다. 학폭법상 접촉금지 처분이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달리, 이 조치는 신고 현장에서 경찰이 곧바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상 차이입니다.

3) 반복되면 법원의 잠정조치로 확대하고, 학폭법 절차와 병행합니다.

스토킹행위가 계속되면 법원은 제9조에 따라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고, 이들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3개월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두 차례까지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위원회 조치(접촉금지, 학급교체, 전학 등)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학교 안은 학폭법으로, 학교 밖은 스토킹처벌법으로 이원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결론


가해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사정만으로 분리와 접근금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심의위원회의 정식 처분이 내려지기 전 단계에서도 학교장이 즉시분리를 하고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부과하도록 설계돼 있고, 시행령은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가 가능한 구체적 요건까지 정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장치들은 반대의사·비교육활동·경미한 사안 여부 같은 예외 요건과 맞물려 있어, 신고 시점에 어떻게 서면으로 정리해 요청하느냐에 따라 실제 이행 여부가 갈립니다. 또한 학교 담장 밖에서의 접촉까지 막아야 한다면 학폭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실효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학교 가해학생으로 인한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고 경위와 접촉 패턴을 처음부터 정리해 어떤 조치를 어느 절차로 받아낼 수 있는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즉시분리를 요청했는데 학교가 "경미한 사안이라 어렵다"며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분리는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 중 하나로 경미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고 있어, 학교가 그 사유를 들어 거절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 없음, 비지속성, 비보복성이라는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건이 반복됐거나 상해가 있었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판단이 타당한지 다시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어떤 요건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확인하고, 반박 자료를 갖춰 재요청하거나 교육청에 문의하는 절차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Q2. 접촉금지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이 계속 말을 걸거나 SNS로 연락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접촉금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촉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조치를 받은 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하고, 위반 사실이 반복되면 심의위원회에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이 있었던 일시, 방법, 내용을 캡처나 기록으로 남겨 학교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이후 추가 조치를 이끌어내는 근거가 됩니다.


Q3. 학교 안에서는 분리됐는데 통학버스나 학원에서 계속 마주칩니다. 이것도 막을 방법이 있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분리·접촉금지 조치는 학교의 관할 범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통학버스나 학원처럼 학교 밖 장소까지 실효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같은 학교 학생이 그런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기다리거나 따라오는 패턴이 확인된다면,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를 별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마주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 절차를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Q4. 심의위원회에서 접촉금지 조치를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면, 교육장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라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전에도 학교장이 제17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접촉금지나 출석정지·학급교체를 우선 부과할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회 결론만 기다리기보다 학교장의 우선 조치를 함께 신청해 공백 기간을 줄이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사안이 접수된 이후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조치가 달라지므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가해학생 부모가 합의를 요구하며 계속 연락해 옵니다. 이것도 접근금지 위반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접촉금지 조치는 가해학생 본인의 접촉·협박·보복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해학생 보호자의 연락이 곧바로 이 조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연락이 지속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별도로 협박이나 스토킹행위 등 다른 법적 문제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락받은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두고, 원치 않는 접촉이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한 이후에도 반복된다면 그 경위를 근거로 대응 방법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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