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시늉만 했는데 특수협박이 되나요
차로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시늉만 했는데 특수협박이 되나요
법률가이드
폭행/협박/상해 일반

차로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시늉만 했는데 특수협박이 되나요 

김강희 변호사


차로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시늉만 했는데 특수협박이 되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자리를 두고 다투던 상대방이 차 앞을 막아서자, 화가 난 나머지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는 시늉을 하며 차체를 앞으로 들이댄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과 부딪히지 않도록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량과 사람 사이에는 어느 정도 거리도 있었지만, 놀란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했고, 이후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정말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겁만 주려고 한 것뿐인데, 그런 것도 죄가 되느냐"고 묻습니다. 실제로 부딪힌 것도 아니고, 몸으로 만든 상황일 뿐 칼이나 몽둥이 같은 흉기를 든 것도 아닌데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특수협박이라는 무거운 죄명이 붙는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늉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협박 혐의에서 자동으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시늉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속도, 거리, 정지 위치, 반복 여부, 언어적 위협의 동반 여부—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협박 자체의 성립 여부와 가중처벌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 지점들을 정확히 짚어야 실제 처벌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차량으로 사람을 위협한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정한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가 반드시 말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차를 들이대는 것과 같은 몸짓·행동(거동)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자동차가 형법 제284조가 가중처벌 요건으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입니다. 셋째, 같은 조문의 '휴대하여'라는 문언이 칼이나 몽둥이처럼 손에 쥐는 물건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운전석에서 조작하는 자동차에도 적용되는지입니다. 넷째, 협박죄가 위험범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실제로 몸이 닿았는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무서웠는지와 무관하게 범죄가 완성될 수 있는지입니다. 다섯째, 특수협박죄가 합의해도 공소가 유지되는 죄라는 점이 방어전략에서 갖는 의미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순서대로 짚지 않으면 "안 부딪혔으니 죄가 안 된다"거나 반대로 "차로 위협했으니 무조건 중형이다"라는 극단적인 판단에 갇히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 협박죄조차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특수협박이 그대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행위의 객관적 정황을 재구성해 '해악의 고지' 수준을 다투기


협박죄는 말이 아닌 태도·동작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조금이라도 위협적으로 보이는 행동이면 전부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고지된 해악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행위 당시의 주변 상황, 상호관계 등을 종합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여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이 기준을 근거로 사실관계부터 정밀하게 재구성합니다.

1) 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로 속도와 거리, 정지 위치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차량이 실제로 어느 정도 속도까지 가속됐는지, 사람과의 거리가 얼마나 좁혀졌는지, 브레이크를 밟은 지점이 사람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블랙박스 영상과 주차장 CCTV, 목격자 진술로 확인합니다. 아주 짧은 거리에서 급가속했다면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지만, 애초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바퀴만 살짝 움직인 정도였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언어적 위협의 동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죽고 싶냐", "치어버리겠다"는 식의 명시적 발언이 동반됐는지, 아니면 아무 말 없이 차체 움직임만 있었는지는 해악의 고지가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시 대화나 통화 녹음, 목격자가 들은 발언 내용을 최대한 확보해 정리합니다.

3) 상대방의 즉각적 반응과 진술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기수에 이를 수 있는 위험범이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의 반응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하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 밝히는 내용, 신고 시점과 경위, 이후 행동의 일관성은 실제로 그 상황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였는지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험한 물건 휴대' 요건과 협박의 고의를 분리해서 다투고, 합의·양형자료를 준비하기


협박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다음 단계는 특수협박으로 가중되는 근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요건—을 분리해서 다투는 것입니다. 이 요건이 부정되면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아니라 형법 제283조 제1항의 일반 협박(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으로 공소사실이 좁혀질 여지가 생깁니다.

1)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만한 사용 방식이었는지를 다툽니다.

판례는 자동차 자체가 항상 위험한 물건인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용 방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급제동으로 바짝 따라붙어 위협한 사안에서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는 반면, 이 사건처럼 애초에 정지 거리가 확보돼 있었고 순간적인 동작에 그쳤다면 같은 정도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2) '휴대하여'의 의미가 이 사안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휴대하여'는 반드시 손에 쥐는 것만을 뜻하지 않고, 범행현장에서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도 인정됩니다.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조작하고 있었던 이상 이 요건 자체는 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전제하고, 그렇다면 다툼의 무게중심은 '위험한 물건성'과 '고의'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함께 설명드립니다.

3) 협박의 고의를 다투고, 합의·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다툼 중 격한 감정으로 순간적으로 나온 행동인지, 사전에 계획된 위협이었는지는 고의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다만 특수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소가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2. 7. 22. 선고한 2021노2773 판결은 1심의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는데, 이처럼 실형보다 벌금형 선에서 양형이 결정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반성문, 재발방지 다짐 등은 공소기각 사유는 아니더라도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자료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차로 사람을 향해 돌진하는 시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특수협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위험범이지만, 그 행동이 일반인 기준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해악으로 인식될 만큼 구체적이었는지, 그리고 자동차라는 수단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위험한 물건'이라 평가될 정도였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결국 관건은 당시 속도, 거리, 정지 위치, 언어적 위협의 동반 여부 같은 구체적 정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구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방어가 가능한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실제로 차가 몸에 닿지 않았는데도 특수협박이 될 수 있나요?


닿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협박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그 자체로 완성되는 위험범으로 해석되며, 실제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무서웠는지는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은 당시 행위가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판단하는 정황 중 하나로는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2. 자동차가 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흉기를 든 것도 아닌데요.


형법이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몽둥이 같은 전형적인 흉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라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고, 자동차도 그 운행 방식에 따라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당시 차량을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조작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Q3. 다투다가 홧김에 한 행동인데,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협박의 고의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동임을 인식하고도 그 행동을 했는지로 판단되며, 우발적으로 격해진 감정 상태였다는 사정은 고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사유라기보다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애초에 위협으로 인식될 만한 행동 자체가 없었다거나, 다른 목적(급정지, 위험 회피 등)이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면 고의 자체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Q4. 상대방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특수협박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될 수 있는 죄여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특수협박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 사실과 처벌불원 의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이므로, 합의를 진행하되 그것이 공소기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사건 당시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툼이 시작된 경위, 차량을 움직인 속도와 방향, 상대방과의 거리, 정지한 위치, 그 과정에서 오간 말,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조사에서 "시늉만 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면 실제로 어떤 정황이었는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 자료(블랙박스, CCTV, 목격자 연락처)를 먼저 확보한 뒤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