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폭로 글로 폐업했는데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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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 특정 업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그 글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확산되어 해당 업체가 결국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겪어서 사실대로 알린 것뿐인데", "다른 손님들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썼을 뿐인데" 하는 생각으로 글을 올렸다가, 업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억 단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는 데 있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영업손실, 권리금, 인테리어 투자비, 남은 임대차보증금 손실분까지 모두 합쳐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받으면 "내가 쓴 글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물어줘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글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의 허위성과 비방 목적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폐업이라는 결과와 게시글 사이에 법이 요구하는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배상 범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배상액을 좌우하는 지점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2항 또는 게시 매체가 인터넷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정한 요건 — 허위성과 비방할 목적 — 을 실제로 충족하는지입니다. 둘째,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의 과장이나 표현상의 차이만으로 허위사실로 단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이 사안에도 적용되는지입니다. 셋째,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그리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업체의 폐업이라는 결과가 오로지 이 게시글 때문인지, 아니면 경영난·임대료·경쟁업체 진입 등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는지입니다. 다섯째,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하나씩 짚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시한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허위성·비방목적·인과관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인정되는 배상 범위는 상당히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게시글의 허위성·비방목적 요건을 사실관계로 다투기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는 첫 출발점은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모두의 전제가 되는 허위성·비방목적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사실관계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요건을 검토합니다.
1)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근거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가 된 대화 내용, 영수증, 사진, 문자메시지, 계약서, 상담 내역 등을 모아 게시 시점을 기준으로 재구성합니다. 형사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하고, 민사에서도 원칙적으로 그 허위성과 위법성조각사유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대방(원고) 쪽에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07141 판결). 작성 당시의 근거가 남아 있다면 이 증명책임을 상대방에게 되돌리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2) 글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허위성 여부를 따집니다.
같은 판결은 적시된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시글에서 문제 삼는 표현 하나하나가 아니라, 글 전체가 전달하려는 핵심 취지가 실제로 있었던 일과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3)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구성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9조는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합니다. 유사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공익적 동기가 있었고 표현이 과도하게 모욕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았다면, 비방목적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 규정(진실한 사실+공공의 이익)은 문언상 제307조 제1항(진실 적시)에만 적용되고 허위사실 적시(제2항)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허위성 자체를 다투는 논리와 별개로 준비해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상당인과관계와 손해액 산정을 다투어 배상 범위를 낮추기
설령 명예훼손 책임 자체를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되고, 그 액수는 원고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폐업이라는 결과와 게시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툽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부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07141 판결). 폐업 시점 전후의 매출 추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인근 상권의 변화, 경기 악화와 같은 외부 요인, 게시글이 실제로 얼마나 확산되었는지(조회수·공유수·댓글 수) 등을 확인해, 폐업이 게시글만으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일실이익 산정 방식의 합리성을 검증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손실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매출·이익 자료를 근거로 산정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실무에서는 폐업 직전 일시적으로 매출이 급감한 특수한 기간만을 기준으로 삼거나,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투자비처럼 게시글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까지 손해액에 포함시켜 청구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폐업 전 수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 투자비용 회수분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근거로 청구액의 산정 근거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부분은 법원의 재량 판단 기준을 활용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원고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원고가 제출한 손해액 산정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면, 법원이 청구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손해액을 재량껏 정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명예훼손 위자료는 통상 개인을 기준으로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 안팎에서 정해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도,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다투는 데 참고자료가 됩니다.
4) 정보통신망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을 활용해 형사·민사를 함께 조율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민사 손해배상 협상 과정에서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민사상 합의금을 함께 조율하면, 상대방이 애초에 청구한 손해배상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허위 폭로 글로 상대방 업체가 문을 닫았다고 해서,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의 허위성과 비방목적이 실제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폐업이라는 결과가 게시글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에 따라 인정되는 배상 범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이 판단은 게시글 내용, 확산 경위, 상대방 업체의 실제 경영 상황을 모두 대조해야 하는 만큼 혼자 정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소장이나 소장을 받으셨다면, 게시 당시의 근거자료와 상대방이 제시한 손해액 산정 근거를 함께 놓고 처음부터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제가 쓴 글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나요?
글의 세부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허위사실 적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를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면,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글의 핵심 내용 자체가 사실에 부합할 때의 이야기이므로, 실제로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과장인지는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폐업의 원인이 제 글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폐업에 경영난, 임대료 상승, 상권 변화 등 다른 원인이 함께 작용했다면 그 부분은 게시글로 인한 손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폐업 전후의 매출 추이나 경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면,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3. 상대방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제 형편에 비해 너무 큽니다. 꼭 그 금액대로 배상해야 하나요?
소장에 적힌 청구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일 뿐,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원은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액수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산정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은 청구액보다 상당히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업체 측에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둘 다 따로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와 민사는 절차상 별개로 진행되지만 실무에서는 함께 조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민사상 합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절차를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고소장이나 소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근거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쓰게 된 계기, 관련 대화나 영수증, 계약서 등 당시 있었던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어야 이후 허위성 여부와 손해배상 범위를 다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액의 산정 근거(매출 자료, 세무 신고자료 등)가 무엇인지 확인해, 실제로 그 근거가 타당한지부터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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