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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저작권침해 형사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인에게 국내 유명회사의 여성화장품을 선물로받아 와이프에게 줬으나 원래 쓰던 제품이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주던지 온라인 판매하겠다 하여 그러라했습니다. 지인은 화장품 유통을하고있었기에 화장품 3종세트 2개, 마사지 크림 2개. 총4개 를 받아 와이프가 운영하고있던 네이버의 온라인 스토어에 다른 사람들이 쓰는 이미지를 그대로 캡쳐하여 업로드 하였습니다. (해당화장품 본사에서 올려놓은 이미지) 출시후 약 2년이 된 제품이며, 본사에서도 판매가 부진하여 사업을 접은 제품이라합니다. 원래 취급하던 제품이 아니다보니 네이버 스토어에 올려놔도 6개월동안 판매가 되지않았고, 온라인 스토어또한 사업자를 낸지 1년도 채되지않았기에 검색어 활성화도 되지않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8월에 집으로 등기가와서 확인해보니 와이프 명의의 온라인스토어를 저작권위반으로 고소에 필요한 모든자료가 준비된상태이며 사과나 자료를 내린다고 그 행위가 없어지지않는다는 내용의 등기를 받았습니다. 등기를 발송한 해당 법무사무실로 전화하여 위 사항에 대해 얘기했더니 화장품회사에서 직접 전달된내용으로 자기도 어쩔수없다하더라구요. 그래서 네 알겠다하고 두달여 지난 지난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하더라구요. 와이프가 형사고발이 되었으니 출두하라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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