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물을 구입한 행위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실행행위인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PDF 파일을 구매만 하고 이를 유포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5조). 이때 손해액은 저작권자가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로 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정식 구매처에서 6만원에 판매되는 대본집을 무단 복제한 PDF 파일을 구매한 것이라면, 저작권자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소송에서 손해액이 인정되려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복제하여 판매한 자는 저작재산권 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특히 영리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서 의도적으로 저작물을 유출하고 이를 판매한 뒤 구매자들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이라면, 공갈죄 등으로도 처벌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판매자의 형사책임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질문자님께서는 피해 구제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리사출신 저작권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덕승재 정석원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