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사건에서 부모가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 처벌이 세지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을 맡은 변호인에게 의뢰인이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합의를 하려고 여러 번 연락했는데 부모님이 아예 받지도 않으세요. 이러면 재판에서 더 불리해지는 건가요." 합의가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 그 반대편 — 합의가 아예 거부됐을 때 처벌이 오히려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감경의 기회를 놓치는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합의를 얻어내려는 과정 자체에서 피해자 측에 부담을 준 행위가 별도로 문제 되는 상황입니다. 이 둘은 원인도 다르고 재판부가 보는 방식도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합의 없이도 어떤 양형자료를 갖췄는지에 따라 실제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부모의 합의 거부와 처벌 수위의 관계를 정확히 보려면 세 가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첫째, 양형에서 "합의(처벌불원)"는 감경요소로 작동하는 것이지, 그 부재가 곧바로 가중요소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감경의 기회를 얻지 못할 뿐, 원래 그 사건에 적용되던 양형 범위 자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성범죄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로 두고 있는 "2차 피해 야기"(종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2026년 개정으로 범위를 넓혀 명칭까지 바꾼 항목)입니다. 이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합의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암시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별도의 가중 사유로 평가합니다. 셋째, 합의가 결렬되더라도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와 일반적인 양형자료를 통해 여전히 참작을 구할 길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즉 "처벌이 세지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합의 거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거부에 대응한 쪽(의뢰인)이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직접 접촉을 멈추고 변호인을 통한 시도로 전환해 '2차 피해' 가중을 원천 차단하기
합의가 거절된 뒤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떻게든 합의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조급함에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것입니다. 거절 의사를 확인하고도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지인이나 SNS를 통해 우회로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앞서 본 특별가중인자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접촉 방식을 정리합니다.
1) 모든 접촉 창구를 변호인 명의로 일원화합니다.
의뢰인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즉시 중단시키고, 이후의 합의 의사 타진은 변호인 명의의 공식 서면(내용증명, 변호사 명의 문자 등)으로만 진행합니다. 접촉 시도와 발송 내역, 상대방의 응답 여부를 전부 기록으로 남겨, "합의를 요청한 방식 자체가 부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소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2) 거절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면 접촉을 즉시 중단합니다.
1회 정중하게 의사를 타진한 뒤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받았다면, 그 이상 접촉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것"이라는 취지의 언질, 처벌불원서 작성을 종용하는 듯한 표현, 피해자의 신원이나 학교·주소 등 인적사항을 언급하는 행위는 모두 2차 피해 가중인자의 전형적인 예시에 해당하므로, 이런 표현이 담긴 메시지가 남아 있지 않은지 사전에 반드시 점검합니다.
3) 거절 이후의 시간을 공백으로 두지 않고 다른 양형 준비로 전환합니다.
합의가 막혔다고 해서 대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결방법에서 다루는 공탁 절차와 그 밖의 양형자료 준비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합의를 계속 시도하다 결국 무리한 접촉으로 문제를 키우는 경우"와 "한 번 정중히 타진하고 거절되면 다른 경로로 전환하는 경우"는 재판 결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만듭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공탁과 그 밖의 양형자료로 합의 결렬 이후의 감경 통로를 살리기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감경을 구할 방법이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 그리고 합의와 무관하게 제출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통해 여전히 대응할 여지가 있습니다.
1)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합니다.
2022년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또는 알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건번호·사건명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피해 배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만나 합의금을 받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이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사와 배상 노력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동일한 무게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참작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취소뿐 아니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부당했다고 해서 그 상태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리하게 접촉을 반복하기보다는 변호인을 통해 문을 열어 둔 채 재판 진행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3) 합의와 무관한 일반 양형자료를 폭넓게 갖춥니다.
공탁 사실을 뒷받침하는 공탁서 사본, 반성문, 심리치료·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초범 여부와 평소 생활관계에 관한 자료 등은 합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참작될 수 있는 일반양형인자입니다. 합의가 막힌 상황일수록 이런 자료를 폭넓게, 그리고 이른 시점부터 준비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양형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결론
부모가 합의를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는 처벌을 자동으로 무겁게 만드는 가중요소가 아닙니다. 합의(처벌불원)는 원래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을 뿐이고, 그 기회가 사라지는 것과 형량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처벌이 무거워지는 지점은 합의를 얻어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했을 때입니다.
지금 부모 측 거부로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접촉 방식부터 점검하고 공탁과 그 밖의 양형자료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떤 접촉이 이미 이루어졌는지, 어떤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지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님이 연락을 아예 안 받으시는데, 계속 연락을 시도하면 문제가 되나요?
거절 의사가 명확히 확인된 이후에도 반복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성범죄 양형기준은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피해자 측에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위를 별도의 가중 사유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차례 정중하게 의사를 타진한 뒤 거절 의사가 확인됐다면, 직접 접촉을 반복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형사공탁을 하면 부모님 동의 없이도 감형 효과가 있나요?
공탁 자체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인 것은 맞지만,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완전히 같은 무게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법 제5조의2가 정한 형사공탁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특정해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배상금을 공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참작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합의를 거부당하면 실형이 확정되는 건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여러 양형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다른 노력, 초범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공탁과 그 밖의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추면 그 안에서 참작을 구할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Q4. 부모님이 처음엔 거부했다가 재판 도중 마음이 바뀌면 다시 합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거부당한 상태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고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변호인을 통해 문을 열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Q5.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와 본인이 직접 연락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연락하면 감정적인 표현이나 부적절한 언급이 섞여 들어갈 위험이 크고, 그 내용이 그대로 2차 가해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 명의의 서면 접촉은 절차와 표현을 통제할 수 있어 이런 위험을 줄이고, 접촉 시도와 상대방의 응답까지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문제 되지 않으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접촉했는지를 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