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자 손해도 배상 범위에 드나요
사기 피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자 손해도 배상 범위에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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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

사기 피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자 손해도 배상 범위에 드나요 

김강희 변호사


사기 피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이자 손해도 배상 범위에 드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투자 사기나 전세보증금 사기, 지인 간 차용 사기처럼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잠깐만 넣었다가 며칠 뒤 원금에 수익까지 돌려주겠다"는 말에 수중의 현금만으로는 부족해 은행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때로는 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낸 경우입니다. 이후 상대가 잠적하거나 사기죄로 고소·기소되면, 피해자는 편취당한 원금은 물론 그 돈을 마련하느라 떠안은 대출과 그 이자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청하시는 분들의 질문은 대체로 같습니다. "사기당한 원금이야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거고, 그럼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마련하느라 매달 나간 이자는요? 그것도 손해로 인정받아 함께 배상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든 민사소송을 하든 결국 "얼마를 배상받을 수 있는가"의 범위 문제인데, 이 부분은 막연히 "당연히 되겠지"로 넘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편취당한 원금 자체는 통상손해로서 당연히 배상범위에 들어가지만, 그 돈을 마련하느라 낸 대출이자는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가 배상범위에 들어가려면 민법이 정한 별도의 요건,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대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요건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사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를 근거로 하고, 그 배상의 범위는 같은 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가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제393조는 손해를 두 층위로 나눕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그 종류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사회통념상 당연히 발생하리라고 인정되는 손해로, 별도의 증명 없이 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제2항의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사기 피해에 이 틀을 적용하면, 편취당한 원금 자체는 사기라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손해이므로 통상손해입니다. 그런데 "그 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냈다"는 손해는 원금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개별 사정(자금 마련 방법)에서 파생된 손해입니다. 모든 사기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를 배상받으려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마련해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것은 지연손해금입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8413 판결 등). 2019년 6월 1일 이후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므로(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그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산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병행할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죄를 포함한 일정한 죄에 대해 형사 유죄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하지만, 그 배상범위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법문에 한정되어 있어, 대출이자 같은 파생적 손해까지 이 절차에서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대출이자를 "특별손해"로 구성해 예견가능성을 입증하기


대출이자를 손해배상 청구취지에 포함시키려면 막연히 "대출을 받았으니 이자도 손해다"라고 주장해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이 요구하는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사실관계로 뒷받침해야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이 부분을 구성합니다.

1) 가해자가 대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자료로 확보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메신저 대화, 문자, 통화 녹취 등에서 "지금 현금이 부족한데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나", "대출받아서 겨우 마련했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간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먼저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내 달라"고 요구했거나, 피해자가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사정을 알리고 가해자가 이를 알면서도 송금을 재촉한 정황이 있다면, 예견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런 대화가 없더라도, 편취금 규모와 피해자의 소득·자산 수준에 비추어 자기자금만으로는 그 금액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로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대출이자 손해액을 대출계약서와 상환내역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대출계약서, 대출실행일, 이자율, 실제 상환한 이자 내역서를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대출금 전액이 아니라 편취금 마련에 실제로 쓰인 금액에 대응하는 이자 부분만을 특정해야 합니다. 대출금 중 일부만 사기 피해금으로 쓰였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만 손해로 주장하는 것이 산정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높입니다.

3)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불법행위 시로 잡아 청구취지를 구성합니다.

원금과 특별손해로 인정될 대출이자 모두에 대해,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편취행위(불법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청구취지를 구성합니다. 다만 위법행위 시점과 개별 손해(예: 매달 발생하는 이자)의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손해 항목은 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기산일로 잡아야 정확합니다. 이 부분을 소장 작성 단계에서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배상액 산정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절차와 회수 제도를 병행해 실제 회수율을 높이기


손해배상의 법적 범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여러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출이자처럼 특별손해로 다투어야 하는 항목은 절차 선택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1) 계좌 지급정지·피해환급금 제도를 즉시 확인합니다.

피해금이 계좌 이체 방식으로 넘어간 사기라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조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제9조·제10조의 채권소멸·피해환급금 절차를 통해 계좌에 남은 잔액 범위 내에서 원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출이자와 같은 파생 손해까지 포괄하지는 않지만, 원금 회수의 가장 빠른 경로이므로 사건 인지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형사 배상명령은 "직접적 물적 피해"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 항목을 나눕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은 형사 유죄판결과 함께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지만, 법문상 배상범위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편취당한 원금은 이 범위에 무리 없이 포함되지만, 대출이자처럼 사정을 따져야 하는 파생적 손해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따라서 원금 부분은 배상명령으로 신속히 확보하고, 대출이자 등 예견가능성을 다투어야 하는 항목은 처음부터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분리해 청구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3) 민사소송에서는 과실상계 가능성도 함께 대비합니다.

민법 제396조는 채권자(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를 참작하도록 정하고, 이 규정 역시 제763조에 의해 불법행위에 준용됩니다. 피해자가 사기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지나치게 높은 수익률 약속 등)을 무시하고 대출까지 받아 자금을 보탰다는 사정이 있다면, 가해자 측에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당시 가해자가 제공한 자료(수익 보장 문서, 사업자등록증 등 신뢰를 형성한 근거)를 함께 정리해 두면 과실상계 주장에 대응하기 수월해집니다.


결론


사기 피해로 입은 원금 손해는 통상손해로서 당연히 배상범위에 들어가지만, 그 돈을 마련하느라 낸 대출이자는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2항이 정한 특별손해 요건, 즉 가해자가 피해자의 대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입증해야 비로소 배상범위에 들어옵니다.

또한 원금 회수는 계좌 지급정지·피해환급금 제도와 형사 배상명령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대출이자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항목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분리해 청구하는 것이 실제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대출까지 받아 사기 피해금을 마련한 상황이라면, 당시 오간 대화와 대출 관련 서류부터 정리해 두시고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기 피해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대출의 이자는 원금과 함께 무조건 배상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편취당한 원금 자체는 사기라는 불법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통상손해이지만, 대출이자는 피해자 개인의 자금 마련 방식에서 비롯된 손해로 특별손해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특별손해에 대해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으므로,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야 했던 사정을 가해자가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이자 손해도 배상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가해자와 나눈 대화에 대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면 이자 손해는 포기해야 하나요?


직접적인 대화 기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해자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것은 명시적인 대화가 없더라도 편취금의 규모, 피해자의 소득·자산 수준, 자금 조달의 통상적인 경로 등 객관적 정황을 통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명시적인 대화 기록이 있는 경우에 비해 입증의 난도가 높아지므로, 남아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형사 고소를 해서 유죄판결이 나오면 배상명령으로 대출이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배상범위가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이자처럼 가해자의 예견가능성을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손해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사기 피해금을 대출이 아니라 마이너스통장이나 카드론으로 마련했어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나요?


자금을 마련한 수단이 은행 신용대출인지 마이너스통장인지 카드론인지는 법리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편취금 마련을 위해 추가로 부담한 이자 비용이라는 점에서 특별손해 판단 구조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마이너스통장이나 카드론은 이자율이 더 높고 사용 목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금 마련에 실제로 쓰인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이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더 꼼꼼해야 합니다.


Q5. 대출이자 손해를 청구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대출계약서, 대출실행일, 실제 상환한 이자 내역서를 확보해 편취금 마련에 쓰인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이자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시에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신저·문자·통화 내역 중 자금 마련 사정이 언급된 부분을 찾아 별도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면 원금 회수는 계좌 지급정지·배상명령으로, 이자 손해는 민사소송으로 분리해 진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받는 것이 전체 회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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