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 보낸 강사를 학원에 알리면 명예훼손인가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밤 열한 시가 넘은 시각, 딸아이의 휴대폰 화면에 다니는 학원 강사의 이름이 뜹니다. 별생각 없이 화면을 보게 됐는데 수업 내용과는 아무 상관 없는 메시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학생을 향한 지나친 칭찬, 따로 만나자는 제안, 그리고 "부모님께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당부까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이런 장면은 드물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다가 곧 화가 치밀고, 이 강사가 다른 아이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보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당장 학원에 전화를 걸어 원장에게 따지고 싶고, 같은 학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 단톡방에 경고를 돌리고 싶고, 학원 후기에 사실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두 번째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걸 학원에 알렸다가 오히려 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것 아닌가." 이 불안은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내용이 진실이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쪽은 강사인데 알린 쪽이 피의자가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원에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은 '공연히'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고, 이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현으로 알렸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메시지의 내용이 성적 성격을 띤다면, 학원에 알리는 일은 명예훼손을 걱정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이 예정한 신고 절차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 갈림길을 순서대로 짚어야 분노를 대응 전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안에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알린 상대와 방식이 형법 제307조가 요구하는 공연성을 만들어 내는지입니다. 원장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알린 것과 학부모 단톡방이나 온라인 후기에 올린 것은 같은 '알림'이 아닙니다. 둘째, 알린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그리고 그 사실과 '변태', '성범죄자' 같은 평가·단정을 구분해 전달했는지입니다. 셋째, 형법 제310조가 정한 위법성 조각 요건인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딸을 지키려는 마음은 사적인 동기이지만, 같은 학원에 다니는 수강생 전체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넷째, 메시지의 내용이 성폭력처벌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이 정한 범죄 구성요건에 닿는지, 그렇다면 학원장에게 수사기관 신고 의무가 생기는지입니다. 다섯째, 통보 방식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시로 옮겨 가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비방 목적 명예훼손으로 무게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다섯 지점을 구분하지 않으면 '알리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분이 풀릴 때까지 여기저기 알리다가 스스로 피의자가 되는 두 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알리는 통로를 좁히고, 문장을 다듬고, 공적 절차와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명예훼손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학원에 알리는 상대·방식·문장을 조문 기준에 맞춰 설계하기
명예훼손 여부는 '알렸는가'가 아니라 공연성, 진실성, 공익성이라는 세 관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로 가려집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지만, 제310조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대법원은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되, 그 전파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김강희 변호사는 학부모님이 학원에 연락하시기 전에 이 세 관문을 다음 순서로 세팅합니다.
1) 메시지 원본과 딸의 진술로 '진실한 사실'의 뼈대를 먼저 고정합니다.
딸의 동의를 얻어 딸의 휴대폰에서 대화 화면을 날짜와 시각, 상대방의 계정과 프로필이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으로 캡처하고, 메신저에 대화 내보내기 기능이 있다면 원본 파일로도 보관합니다. 상대가 대화를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알리기 전에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딸의 진술도 함께 정리합니다. 메시지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몇 번이나 이어졌는지, 수업 시간이나 학원 안에서 비슷한 언행이 있었는지를 딸이 기억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대법원은 '진실한 사실'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로 보고,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3425 판결). 이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강사가 그 학생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므로, 원본이 있으면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고정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알린 경우에는 강사가 부인하는 순간 뒷받침할 자료가 없습니다.
2) 알리는 상대를 학원 원장 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방식은 면담이나 개별 서면으로 합니다.
공연성을 다투는 핵심은 상대방입니다. 대법원은 발언 상대방이 배우자·친척·친구처럼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거나 그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 또는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되고, 그럼에도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또 조직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규명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라면 발언자가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판시도 있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 사설 학원의 원장이 공무원과 같은 지위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 강사를 지도·감독하고 이런 문제를 직접 처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통보는 원장 본인에게, 면담이나 이메일·문자 같은 개별 전달로 하고, 상담실장·다른 강사·같은 반 학부모·강사의 지인에게는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장에게도 이 내용을 사실 확인과 조치를 위해서만 전한다는 점을 함께 밝히고 답변을 남깁니다.
3) 문장은 '확인된 사실과 요청하는 조치'로만 씁니다.
통보문은 "○월 ○일 오후 11시경 강사 ○○○가 제 딸(○학년)에게 다음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문을 첨부합니다. 사실 확인과 재발 방지 조치를 요청합니다." 정도의 골격으로 충분합니다. 평가와 단정은 뺍니다. '변태', '성범죄자', '애들을 노리는 사람' 같은 표현은 첫째, 객관적으로 진위를 가릴 수 없는 평가여서 진실성 입증에 도움이 되지 않고, 둘째, 구체적인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쓴 것으로 평가되면 모욕죄(형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문제가 되며, 셋째, 사실이 아닌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섞이면 허위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 곧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만 적용되므로 허위로 평가되는 부분에는 위법성 조각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대로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고 표현이 절제되어 있다면 다음 관문이 열립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공익 여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한다고 봅니다(2022도13425). 딸을 지키려는 마음이 섞여 있어도 문제되지 않고, 학원에 다니는 학생 전체의 안전이라는 공익, 그리고 원장 한 사람으로 좁힌 상대 범위와 절제된 표현이 그 근거가 됩니다.
4) 알린 시각·방식·상대·문구를 그 자리에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면담으로 전했다면 자리를 마치는 즉시 일시, 참석자, 전달한 내용, 원장의 반응을 메모로 남기고, 이메일이나 문자로 전했다면 발송본을 보관합니다. 원장이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고 확인하겠다"고 답했다면 그 답변도 문자로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훗날 강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서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발언 이후 실제로 전파되지 않았다는 사정도 공연성 판단에서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봅니다(2020도8336).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학원 통보를 수사기관·교육청 절차와 연결하고 역고소에 대비한 방어선 세우기
학원에 알리는 일이 명예훼손 논란으로 끝나지 않고 공적 절차의 일부가 되면 방어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다만 메시지의 성격에 따라 밟을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그 판별이 먼저입니다.
1) 메시지의 성격을 구성요건별로 먼저 가립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딸이 만 16세 미만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이 더 직접적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는 성적 착취 목적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1항 제1호, 제2항). 딸이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같은 행위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제15조의2 제1항이 적용됩니다. 성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되며,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수업과 무관한 사적 연락과 만남 제안 정도에 그치는 메시지라면 형사 구성요건에 곧바로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학원 내부 조치와 교육청 감독 요청이 중심이 되고, 앞서 본 세 관문의 원칙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2) 성적 성격이 뚜렷하면 수사기관 신고를 앞세우거나 병행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제15조의2의 죄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은 그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이므로 신고는 앞서 본 공연성 판단에서 가장 안전한 상대입니다. 한 가지 선이 있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문제가 되므로, 신고서에도 원본 메시지와 딸의 진술로 확인되는 사실만 씁니다. 신고를 접수한 뒤 학원에 알릴 때도 원장 한 사람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범위로 한정합니다.
3) 학원의 신고 의무와 교육청 감독 채널을 활용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은 학원과 교습소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같은 법 제67조 제4항 제1호). 그래서 성적 메시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원장에게 알리는 일은 학부모가 사적으로 폭로하는 행위가 아니라 신고 의무를 지는 기관에 사실을 전달하는 일이 되고, 통보문에도 사실 확인과 함께 신고 의무 이행 여부의 회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원이 스스로 움직일 이유도 있습니다.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12호는 학습자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학원설립·운영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로 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아동학대 행위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원장의 조치를 재촉하는 근거가 됩니다. 원장이 조치에 소극적이라면 관할 교육청의 학원 담당 부서에 민원이나 신고를 제기합니다.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에게 교습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출입·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학원법 제16조 제3항),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그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경로 역시 공연성 부담이 작습니다.
4) 강사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면 세 관문을 그대로 방어선으로 씁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조사 전에 알린 상대, 일시, 방식, 표현을 표로 정리하고 앞서 남긴 기록을 붙입니다. 방어의 순서는 공연성, 진실성, 공익성입니다. 공연성에서는 상대가 원장 한 사람이었다는 점, 원장이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지위라는 점,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대법원은 발언 이후 실제 전파되었는지는 전파 가능성을 판단하는 고려요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20도5813 전원합의체). 진실성에서는 원본과 딸의 진술을, 공익성에서는 통보의 동기가 딸과 수강생의 안전이었다는 점과 표현이 사실과 요청 사항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형법 제312조 제2항은 명예훼손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므로 사안에 따라 합의 여부도 검토하되, 딸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한 신고 여부는 합의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학원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되지 않지만, 알린 방식에 따라 될 수도 있다'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도 처벌 대상으로 삼지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원장 한 사람에게, 원본 자료와 함께, 사실과 요청 사항만 전하는 방식이 그 기준에 가장 가깝습니다.
메시지가 성적 성격을 띤다면 학원 통보는 수사기관 신고와 교육청 절차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분이 풀릴 때까지 학부모 단톡방이나 온라인 후기로 알리는 것은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라는 가장 위험한 조건을 스스로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학원에 연락하시기 전에 확보한 자료와 전하려는 문구를 함께 점검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원장 한 사람에게만 알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원장 한 사람에게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소수에게 사실을 말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는지를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거나 그 사안을 처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원장이 다른 강사나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했고 원장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강사가 “친해지고 싶어서 보낸 메시지였다”고 하면 진실한 사실이 아닌 것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은 내용 전체의 취지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그 원문은 캡처와 발송 기록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그 메시지를 성적인 접근이라고 단정하는 부분은 평가에 해당합니다. 학원에 알릴 때는 원문과 일시를 그대로 전하고 의도에 대한 단정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도와 성격은 수사기관이나 학원이 내용을 보고 판단할 몫으로 남겨 두시면 됩니다.
Q3. 학원 후기나 지역 맘카페에 강사 이름을 빼고 올리면 괜찮은가요?
이름을 빼더라도 학원과 강사를 알아볼 수 있다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는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법정형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습니다.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동기였다고 해도 공개 게시라는 방식은 공익성과 상대 범위를 따질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공개 게시보다는 원장 통보와 수사기관·교육청 절차를 먼저 밟으시기를 권합니다.
Q4. 경찰에 먼저 신고하고 학원에는 나중에 알려도 되나요?
메시지가 성적인 내용이거나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정도라면 수사기관 신고를 먼저 하거나 학원 통보와 함께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그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상대여서 공연성이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학원에 전할 때는 원장 한 사람에게 사실과 요청 사항만 전하시고, 신고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원장 한 사람에게 한정하십시오.
메시지가 성적인 내용에 이르지 않는다면 신고보다 학원과 교육청 절차가 중심이 되므로, 먼저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강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강사와 직접 통화하거나 따로 만나 해명하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섞인 표현이 다시 오가면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모두 보관하고, 학원에 알린 시각·방식·상대·문구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가 사건을 정리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딸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한 신고 여부는 합의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단계라면 위 기록을 바탕으로 공연성·진실성·공익성에 비추어 대응 방향을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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