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설을 퍼뜨린 사람을 신용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거래처 부도설을 퍼뜨린 사람을 신용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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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부도설을 퍼뜨린 사람을 신용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김강희 변호사


거래처 부도설을 퍼뜨린 사람을 신용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느 날 오래 거래해 온 거래처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 "혹시 그 회사가 이번 달 어음을 못 막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영문을 몰라 되물어 보니 업계에 "그 회사 곧 부도난다더라"는 이야기가 이미 상당히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신규 발주는 줄었고, 외상으로 받던 원자재는 선결제를 요구받고 있으며, 납품 대금을 앞당겨 정산해 달라는 요청도 늘었습니다. 자금 사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데 소문 하나가 거래 관계를 먼저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겪는 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이걸 신용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느냐"입니다.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도설은 이 조문이 겨냥하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소문이 돌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문이 허위여야 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졌어야 하며, 퍼뜨린 사람이 그것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부도설을 퍼뜨린 사람을 신용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고, 같은 행위로 거래가 흔들렸다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제1항)를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과 처벌까지 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문이 실제로 허위였다는 점, 누가 언제 어떻게 퍼뜨렸는지, 그 사람이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을 증거로 갖추어야 수사가 힘을 받습니다. 소문에 사실이 일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므로, 어디까지가 허위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부도설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소문이 허위의 사실인지입니다. 신용훼손죄에서 허위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므로, 소문이 돌던 시점의 실제 지급 능력이 기준이 됩니다. 둘째, 그 소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는지, 즉 조문이 말하는 '유포'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퍼뜨린 사람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나도 들은 얘기를 전했을 뿐"이라는 항변이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넷째, 훼손된 것이 보호 대상인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인지입니다. 다섯째, 누가 피해자로서 고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부도설의 대상이 된 사업자 본인(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라면 법인, 이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해 고소합니다)이 고소권자입니다. 내 거래처가 부도설의 대상이라면 고소권자는 그 거래처이고, 나는 참고인이 되거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고발(제234조 제1항)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기에 죄명 선택의 문제가 겹칩니다. 신용훼손과 업무방해는 모두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허위 사실 유포를 수단으로 한다는 점이 같지만, 신용훼손은 지불능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업무방해는 업무가 방해될 위험을 겨냥합니다. 명예훼손은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을 말해도 성립할 수 있고(형법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며(제2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312조 제2항). 반면 신용훼손죄는 제312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이 차이가 고소 시기와 합의의 효과를 갈라놓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허위성과 유포 경로를 증거로 확정해 고소장 구성하기


"소문이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수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형법 제313조의 구성요건 하나하나에 대응하는 자료를 요구하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고소장을 쓰기 전에 요건별 증거표부터 만듭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문이 돌던 시점의 자금 상태를 객관 자료로 고정해 허위성을 입증합니다.

허위인지는 소문이 퍼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멀쩡하다"가 아니라 소문이 돌기 시작한 날을 전후한 몇 달간의 자료를 시점별로 모읍니다. 거래 은행의 예금 잔액증명서와 어음·수표 결제 내역, 당좌거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납세증명서와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 주요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이력과 미지급 채무 목록, 최근 재무제표가 기본입니다. 이 자료들이 "부도 직전이라는 소문과 달리 결제를 계속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면 허위성 다툼의 중심이 정리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결제가 한두 번 늦어진 이력이 있다면 숨기지 말고 처음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소문이 그 지연을 부풀려 '부도'로 전달한 것인지, 지불능력에 관한 사실을 그대로 전한 것인지가 곧바로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소문의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 최초 유포자와 적극 전파자를 특정합니다.

소문을 처음 전해 준 거래처 담당자에게 "누구에게 들었는지"를 묻는 데서 시작하되, 구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진술서나 카카오톡·문자·이메일 형태로 남깁니다. 대화방은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두고, 캡처는 상대방 이름과 날짜·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전체 화면으로 남기며, 가능하면 대화 내보내기 파일도 보관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되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특히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소문을 확인하겠다며 여러 거래처에 "부도설 들으셨느냐"고 묻고 다니면 그 질문이 오히려 소문을 다시 퍼뜨리는 결과가 됩니다. 확인은 소문을 직접 전해 들은 사람에게만, 필요한 만큼만 합니다. 고소 대상도 최초 유포자와 여러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옮긴 사람으로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전달한 사람까지 범위를 넓히면 허위 인식 입증이 어려워져 수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3) 신용훼손을 중심으로 업무방해를 함께 구성하고 피해 사실을 정리합니다.

소문의 문면이 "지급 능력이 없다"는 취지라면 신용훼손(형법 제313조)이 중심이 됩니다. 그 소문 때문에 발주가 끊기고 결제 조건이 바뀌고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같은 허위 사실 유포를 수단으로 한 업무방해(제314조 제1항)를 함께 구성합니다. 판례는 업무방해죄에 대해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기수로 봅니다. 그래도 발주 감소 내역, 거래 중단 통보, 결제 조건 변경을 요구한 메일 같은 피해 자료는 반드시 정리합니다. 소문과 피해 사이의 인과를 보여 주고, 이후 손해배상액과 양형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로 퍼졌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사이버 명예훼손(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 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제70조 제3항)에서 신용훼손과 성격이 다르므로, 죄명을 나열하기보다 소문의 매체와 문면에 맞게 고릅니다. 시간 문제도 확인합니다. 신용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의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형이 장기 5년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제249조 제1항 제4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 제252조 제1항). 다만 대화방 삭제나 계정 탈퇴처럼 증거는 시효보다 훨씬 빨리 사라지므로 기간이 넉넉하다고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고의와 전파가능성을 입증해 '전해 들은 것뿐'이라는 항변 넘기


신용훼손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소문의 진위보다 퍼뜨린 사람의 인식입니다. 피고소인은 십중팔구 "나도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를 전했을 뿐이고 허위인 줄 몰랐다", "몇 사람에게 말했을 뿐 퍼뜨릴 생각은 없었다"고 답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은 이 지점의 기준을 분명히 밝혔고, 그 기준에 맞춰 입증 계획을 짭니다.

1)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했다는 정황을 간접사실로 쌓습니다.

위 판결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다'는 것을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했습니다(같은 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소문을 낸 사람은 자기 머릿속을 보여 주지 않으므로 외부로 드러난 정황으로 입증합니다. 피고소인이 우리 회사의 결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위치(전직 직원, 거래 담당자, 같은 거래처를 공유하는 협력사)에 있었는지, 소문을 낸 시점 무렵 수주 경쟁이나 채권 다툼, 거래 중단 같은 이해관계 충돌이 있었는지, 소문이 사실과 다르다는 자료를 보여 주었는데도 계속 전했는지가 대표적인 정황입니다. 반대로 피고소인이 그 무렵 실제로 어음 부도 소식을 접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허위 인식을 부정할 여지가 있으므로, 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용인을 유포 범위로 입증합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말했다면 유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위 판결은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고, 용인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하며 행위자의 입장에서 추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인용). 실제로 위 사건에서는 문서가 이해관계자 한두 명에게만 전달되었고 그 밖에 전파된 자료가 없으며 받은 사람이 곧바로 확인해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인 쪽에서는 소문이 얼마나 넓게, 어떤 경로로 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업계 단체 대화방이나 여러 거래처에 한꺼번에 보낸 메일, 협력업체 모임에서의 발언, 이를 다시 전해 들었다고 확인해 주는 제3자가 여럿이라면 전파가능성의 인식과 용인이 함께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한 거래처 담당자에게 한 번 전달되고 끝난 정도라면 형사 고소의 실익을 신중히 따져 정정 요구와 민사 대응을 앞세울 수도 있습니다.

3) 정정 요구와 민사 대응을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소문의 확산을 멈추고 피해를 회복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유포자에게 소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 정정과 유포 중단을 요구한다는 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합니다. 이 통지 이후에도 소문을 계속 전한다면 앞에서 본 허위 인식을 입증하는 강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문구는 사실 정정 요구와 법적 조치 예고에 그쳐야 하며, 합의금을 압박조로 제시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표현은 오히려 협박·공갈 문제를 부를 수 있어 피합니다. 민사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문 이후 줄어든 발주와 매출, 해명과 신용 회복에 든 비용 같은 재산상 손해는 앞에서 모은 피해 자료로 입증하고, 개인사업자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재산 이외의 손해로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형사 절차를 기다리다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아울러 핵심 거래처에는 소문에 감정적으로 반박하기보다 결제 이력과 은행 확인 자료 같은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차분히 안내해 거래 이탈을 막는 조치를 병행합니다.


결론


부도설을 퍼뜨린 사람을 신용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고, 같은 행위로 거래가 흔들렸다면 업무방해죄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훼손죄는 소문이 허위이고, 지불능력에 대한 신뢰를 겨냥했으며, 퍼뜨린 사람이 허위임을 알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했을 때 성립합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신용훼손은 성립하지 않고, 지불능력이 아니라 제품 품질이나 서비스 평판에 관한 소문이라면 대법원이 신용훼손의 '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만큼 다른 죄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출처를 찾기 어려워지고 대화방과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소문을 들은 시점, 전해 준 사람, 그때의 실제 자금 상황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고소로 갈지, 정정 요구와 민사 대응으로 먼저 정리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비슷한 소문으로 거래가 흔들리고 있다면, 소문의 경위를 처음부터 함께 짚어 어떤 죄명과 절차가 맞는 사안인지 점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도설에 사실이 조금 섞여 있으면 신용훼손이 안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훼손죄에서 허위의 사실이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뜻합니다. 소문이 돌던 시점에 실제로 어음이 부도났거나 지급불능 상태였다면 신용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결제가 한 번 늦어진 것을 "부도 직전"이라고 부풀린 경우라면, 소문의 취지가 지불능력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소문의 정확한 문구와 그 시점의 결제 이력·은행 자료를 나란히 놓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허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명예훼손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형법 제310조)이 있어 고소의 방향 자체를 다시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Q2. 거래처 한 곳에만 말했다면 '유포'가 아닌가요?


한 곳에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유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유포라고 보고, 직접 여러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행위자가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용인했다면 유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해관계자 한두 명에게만 전달되었고 다른 곳으로 퍼진 자료가 없으며 곧바로 바로잡을 수 있었던 사안에서는 유포가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따라서 말을 전해 들은 상대방이 업계에서 소문을 옮기기 쉬운 위치였는지, 실제로 그 말이 다른 거래처로 옮겨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신용훼손죄도 고소 기간이 6개월이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나요?


신용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고소기간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공소시효는 법정형이 장기 5년의 징역이므로 7년이며(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또한 형법 제312조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죄에 제313조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공소제기가 법적으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 여부는 수사기관의 처분과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고려됩니다.

기간이 넉넉하더라도 대화방 삭제 같은 증거 소실은 훨씬 빨리 일어나므로, 자료 확보는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Q4. 그 회사 제품 품질이 나쁘다거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소문도 신용훼손인가요?


일반적으로는 신용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경제적 신용, 즉 사람의 지불능력 또는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퀵서비스 운영자가 손님의 불만이 예상될 때 경쟁 업체 명의의 영수증을 주어 불친절하고 배달을 지연시킨 업체가 그 경쟁 업체인 것처럼 인식하게 한 사안에서, 이것이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아 신용훼손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5549 판결).

다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업무가 방해되었다면 업무방해죄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허위 사실의 적시라면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문의 내용에 맞는 죄명을 다시 골라야 합니다.


Q5. 고소하기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소문을 처음 들은 날짜, 전해 준 사람, 소문의 정확한 문구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대화방·문자·이메일 원본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고, 소문이 돌던 시점 전후의 은행 잔액과 어음 결제, 납세 자료, 소문 이후의 발주 감소와 결제 조건 변경 같은 피해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유포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거나 여러 거래처에 소문을 확인하고 다니는 것은 소문을 다시 퍼뜨리거나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지만(형사소송법 제237조), 요건별 자료가 정리된 서면으로 접수해야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소문의 대상이 내 회사인지 내 거래처인지에 따라 고소권자가 달라지므로 그 점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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