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 해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손해배상 | 로톡
이혼 안 해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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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 해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소윤 변호사

이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와 함께 살기로 했다고 해서 상간녀까지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의 결론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진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남편과 계속 살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과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함께 살아보기로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간자에 대한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관계가 이어졌는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부부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를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받은 돈을 나중에 남편에게 다시 내야 한다면요?

혼인을 유지하려는 분이라면 합의금 액수만큼이나 구상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책임의 정도와 청구 범위, 이미 지급한 금액, 합의서에 어떤 약정을 넣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를 한다면 구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어떤 방식으로 넣을지, 누구를 당사자로 할지, 실제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문구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는 순간보다, 그 돈이 다시 가정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3. 합의 후에도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와 메시지를 어디까지 끊을지, 같은 직장이라면 업무상 연락과 사적인 연락을 어떻게 구분할지,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조치를 할지를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접촉 금지나 위약금 조항을 넣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구를 넣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범위와 예외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4. 소송만이 답은 아닙니다

상간녀 소송을 검색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소송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책임 인정인지, 보상인지, 앞으로의 연락과 만남을 정리하는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하고 협의에 응한다면 법원 밖 합의가 맞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부인하거나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늘 빠르고 유리한 것도, 소송이 늘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자료와 상대방의 태도, 당신이 지키고 싶은 가정의 상황을 함께 보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정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참기로 한 마음 때문에 상간자에게 물을 책임까지 혼자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 이혼 여부와 별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그 상태 그대로 확인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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