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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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면 초범이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초범 여부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확보된 자료, 조사에서의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서 확인되는 부분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나 명시적인 위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의 방법과 정도,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의 행동이 폭행으로 평가되는 사안도 있어 단순히 힘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도 행위 부위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당시 장소와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 접촉 전후의 대화와 행동,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인지 등을 종합해 검토합니다.
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정이나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 내용과 실제 경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정적인 반박보다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준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어떤 행위를 언제, 어디에서 문제 삼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형과 초범의 의미
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숫자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개별 사건에서 곧바로 그 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처분과 형은 접촉의 구체적인 태양과 지속 시간, 피해 정도, 사건 전후 행동, 증거관계,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불기소,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의 부수적인 법적 불이익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벌금만 예상하고 대응 범위를 좁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서도 준비 방식은 달라집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행위까지 사실로 인정하는지, 기억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그런 적이 없다고 반복하기보다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와 당시 동선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 가능성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실무 사항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 출석 일시와 장소,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들은 혐의가 모호하다면 어떤 날짜와 장소의 어떤 행동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기억이 선명할 때 사건 전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세요.
메모에는 확실히 기억나는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앞뒤가 맞도록 임의로 채우면 이후 객관자료와 어긋나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사건 장소와 주변 시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카드 결제, 택시 이용, 사진 정보, 위치기록 등도 당시 동선과 전후 대화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이나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캡처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야 문맥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사과의 의도로 보낸 메시지도 문구와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거나 회유하려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에 관한 의사가 있더라도 직접 접촉하기 전에 전달 방법과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질문을 끝까지 듣고 기억에 근거해 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질문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본인이 말한 취지가 정확히 적혔는지 문장별로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표현이 부정확하다면 서명 전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비교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쟁점과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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