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찰조사 초범 처벌, 조사 전에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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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경찰조사 초범 처벌, 조사 전에 확인할 내용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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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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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없다면 초범이니 가볍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초범 여부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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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황, 확보된 자료, 조사에서의 진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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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 여부에서 확인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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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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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이나 명시적인 위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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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의 방법과 정도,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의 행동이 폭행으로 평가되는 사안도 있어 단순히 힘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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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에 해당하는지도 행위 부위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당시 장소와 분위기, 두 사람의 관계, 접촉 전후의 대화와 행동,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촉인지 등을 종합해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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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정이나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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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신고 내용과 실제 경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감정적인 반박보다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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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준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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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이 어떤 행위를 언제, 어디에서 문제 삼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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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과 초범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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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가 정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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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숫자는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개별 사건에서 곧바로 그 형이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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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분과 형은 접촉의 구체적인 태양과 지속 시간, 피해 정도, 사건 전후 행동, 증거관계,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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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라는 사정은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불기소,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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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 외의 부수적인 법적 불이익이 문제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벌금만 예상하고 대응 범위를 좁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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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에 따라서도 준비 방식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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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행위까지 사실로 인정하는지, 기억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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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그런 적이 없다고 반복하기보다 신고 내용과 배치되는 자료와 당시 동선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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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가능성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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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실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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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 사건번호, 출석 일시와 장소,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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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들은 혐의가 모호하다면 어떤 날짜와 장소의 어떤 행동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기억이 선명할 때 사건 전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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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에는 확실히 기억나는 사실과 추정하는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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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앞뒤가 맞도록 임의로 채우면 이후 객관자료와 어긋나 진술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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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사건 장소와 주변 시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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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내역, 카드 결제, 택시 이용, 사진 정보, 위치기록 등도 당시 동선과 전후 대화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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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기록이나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말고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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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부분만 캡처하기보다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해야 문맥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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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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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의도로 보낸 메시지도 문구와 상황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거나 회유하려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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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관한 의사가 있더라도 직접 접촉하기 전에 전달 방법과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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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는 질문을 끝까지 듣고 기억에 근거해 답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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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질문의 전제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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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끝난 뒤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본인이 말한 취지가 정확히 적혔는지 문장별로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표현이 부정확하다면 서명 전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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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비교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쟁점과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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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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