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매체 양도 과실 방조 손해배상, 전부 기각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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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속아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겼습니다. 그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곧바로 지급정지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를 사칭한 조직에 속아 행사 물품 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회사였습니다. 피해 규모가 컸던 만큼 회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는 두 갈래였습니다. 주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예비적으로는 계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이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A씨를 포함한 계좌 명의자들에게 나뉘어 있었고, 합계는 3천만 원대 후반이었습니다.
A씨는 그 돈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민사에서 지면 몇 년에 걸쳐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과실에 의한 방조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입니다. 대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판단에서 예견 가능성과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해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둘째, 접근매체 양도 자체가 책임 근거가 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 양도를 금지하고 처벌하지만,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해 거래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피해자가 무엇을 믿고 송금했는가입니다. 계좌 명의자를 믿고 보낸 것인지, 사칭한 조직의 말을 믿고 보낸 것인지가 인과관계를 가릅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A씨의 행위와 회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대법원 기준을 사실에 하나씩 대입했습니다
1) 예견 가능성의 판단 요소를 나열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 즉 양도하게 된 목적과 경위, 목적 실현 가능성,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의 기여도, 이용 상황에 대한 확인 여부를 그대로 항목화한 뒤, 각 항목에 이 사건 사실을 대입했습니다.
2) 항목마다 A씨에게 유리한 사실을 배치했습니다
목적은 대출이었고, 대가는 없었으며, A씨는 양수인의 신원을 알지 못했고, 계좌 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를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추상적인 억울함이 아니라 판례 기준에 대응하는 답안이었습니다.
3) A씨의 관여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A씨는 회사가 돈을 송금하는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반복해 짚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피해자의 신뢰가 어디서 형성되었는지 밝혔습니다
1) 기망의 구조를 그려 보였습니다
회사는 공공기관 담당자를 사칭한 조직의 전화를 받고,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특정 업체를 통해 진행해 달라는 말을 믿고 송금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경위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2) 계좌 명의자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논증했습니다
회사가 돈을 보낸 이유는 사칭한 자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지, 그 계좌의 명의자가 A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A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회사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3) 책임 확대의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계좌를 넘긴 모든 사람에게 피해 전액의 책임을 지운다면, 대법원이 경계한 책임의 지나친 확대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부당이득 청구와 잔액 주장을 함께 막았습니다
1) 실질적 이득 귀속을 다퉜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입금된 돈이 그 무렵 대출업자에 의해 다른 계좌로 옮겨진 흐름을 계좌 내역으로 제시했습니다. A씨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남은 잔액 주장을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좌에 남은 잔액을 돌려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잔액이 이 사건 피해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급정지된 금원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배분될 수 있을 뿐 명의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소송비용까지 염두에 두고 변론했습니다
전부 기각을 받아야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일부 인용으로 타협하지 않고 전부 기각을 목표로 변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부당이득 청구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이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① 피고들은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속아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을 뿐 송금 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은 점, ②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③ 공범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 중 한 명은 대출업자에게 속아 별도의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은 사칭 조직의 말에 속아 송금한 것이지 계좌 명의자가 피고들이라는 이유로 잘못된 신뢰를 형성한 것은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결과는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면 피해자 측은 회수 가능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그 대상은 대개 계좌 명의자입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고, 명의자는 이름과 주소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접근매체를 넘겼다는 사실만으로 피해 전액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히려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맞춰 답을 채워 넣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을 당하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지 마십시오.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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