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 부당이득 청구, 전부 기각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 부당이득 청구, 전부 기각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손해배상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 부당이득 청구, 전부 기각 

김강희 변호사

전부 기각


보이스피싱 계좌 명의인 부당이득 청구, 전부 기각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업체 담당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대출이 나온다고 했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메신저로 계좌번호와 신분 서류를 보냈습니다.

얼마 뒤 A씨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그 계좌를 거쳐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도 속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이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는 두 갈래였습니다. 주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예비적으로는 계좌를 제공한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었습니다.

A씨는 막막했습니다. 자기 계좌로 돈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고, 그 돈은 이미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갚으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계좌를 거쳐 갔다는 것만으로 부당이득이 되는가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로 예금채권을 취득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면서도,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둘째, 계좌를 제공한 것이 과실에 의한 방조인가입니다.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계좌를 넘길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계좌가 범행에 쓰일 것을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셋째,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입니다. 이익이 실제로 귀속되었다는 점도,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승부처는 분명했습니다. A씨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돈이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1) 계좌 흐름을 분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 계좌의 거래 내역을 확보해, 입금과 출금을 시각 단위로 배열했습니다. 정리해 보니 피해금이 들어온 직후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곧바로 빠져나간 흐름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 A씨가 그 흐름을 관리하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그 입출금을 확인하거나 관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계좌는 A씨 명의였지만, 실제로 통제한 사람은 A씨가 아니었습니다.

3)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계좌 대여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정황은 대가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금전적 대가를 취득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예견 가능성을 다퉜습니다


1)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가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 안에는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설명과 그 말을 믿은 A씨의 반응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에 쓰인다는 사정을 암시하는 대화는 없었습니다.

2) A씨도 기망당한 피해자임을 보였습니다

A씨는 대출을 받기 위해 움직였을 뿐,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A씨 역시 속은 사람이라는 구도를 자료로 세웠습니다.

3) 형사 처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A씨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형사에서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민사에서 방조 책임을 지우려면 그만큼 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선을 그었습니다


1) 피해자가 신뢰한 대상을 짚었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낸 것은 사기범의 기망 때문이지, 계좌 명의자가 A씨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A씨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

2) 남은 잔액에 대한 주장도 차단했습니다

상대방은 계좌에 남은 잔액을 반환하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잔액이 이 사건 피해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지급정지된 금원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배분될 수 있을 뿐 A씨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예비적 청구까지 함께 방어했습니다

부당이득이 막히면 손해배상으로 넘어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두 청구를 각각 다른 논리로 준비해 한꺼번에 대응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송금한 금원이 피고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송금받은 금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이득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도 피고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제공 당시 자신의 계좌가 사기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짧은 시간 간격으로 입출금이 반복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관리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고, 그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과는 주위적·예비적 청구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A씨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명의자는 이중으로 당합니다. 형사에서는 피의자가 되고, 민사에서는 피고가 됩니다. 정작 돈은 만져 보지도 못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계좌를 거쳐 갔다는 사실과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보여 주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거래 내역입니다. 돈이 몇 분 만에 빠져나갔는지, 그 흐름을 누가 관리했는지가 판결을 가릅니다.

계좌 명의자로 민사소송을 당하셨다면, 소장을 받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무변론으로 넘어가면 그대로 패소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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