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상대방과 영상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어느 순간부터 영상 제작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감액된 금액을 지급한 후에 상대방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돌연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❶ 임금체불 및 ❷ 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 미지급)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청담동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擡重)의 대표 정 초 변호사는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의 기준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이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 및 상호 간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분석하여, 상대방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이 보장되어 있었으며, 업무상 종속성과 전속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근무 시간 및 장소의 자율성, 이윤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의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질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임을 입증했습니다.
즉, ① 이 사건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② 의뢰인의 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적법한 계약 해지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노동청은 정초 변호사의 논리를 토대로 상대방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위 사건을 '행정종결(법적용제외)' 처리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곤란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법률사무소 대중릉 근로기준법위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이 문제된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만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억울하게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이유로 노동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편하게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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