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촬영물 반포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반포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반포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김강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성폭력처벌법 촬영물 반포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수원 광교와 서울 양재역, 두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A씨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몇 해 전 교제하던 B씨와 헤어진 뒤로는 연락도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B씨가 A씨를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의 요지는 이랬습니다. 교제하던 시절 두 사람 사이에 촬영된 영상이 있었는데, A씨가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영상을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B씨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A씨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그날 A씨는 지인들과 함께 다른 사진을 찾으려고 자신의 휴대폰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 된 영상의 섬네일이 순간적으로 화면에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A씨는 곧바로 화면을 가렸습니다. 누구에게도 영상을 재생해 보여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영상이 휴대폰에 남아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았고, 성범죄로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생활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이 죄명은 법정형도 무겁습니다. A씨는 조사를 앞두고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핵심 쟁점


첫째, 법이 금지하는 행위가 무엇인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영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전시·상영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섬네일이 스쳐 지나간 것과, 영상을 틀어 보여 주는 것은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셋째,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설령 화면에 잠깐 노출되었더라도, A씨가 그것을 의도했는지가 문제입니다.

승부처는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있었던 그대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1] :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기억을 확보했습니다


1) 참고인 진술을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시간이 갈수록 고소인 쪽 이야기에 물들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자리에 있던 지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보았는지, 영상이 재생되었는지, 누군가 화면을 가리켰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2) 통화 녹음까지 자료로 삼았습니다

참고인 중에는 고소인 측과 통화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그 통화 내용을 포함해 제출된 자료 전체를 검토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A씨가 영상을 의도적으로 틀어 보여 주었다고 단정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 A씨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A씨의 설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았습니다. 다른 사진을 찾던 중이었고, 섬네일이 보이자 곧바로 화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진술이 조사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억이 분명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말하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2] : 물리적으로 인지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1) 화면의 크기와 자리 배치를 따졌습니다

김강희 변호사가 주목한 것은 섬네일의 크기였습니다. 사진첩에서 여러 장이 나열될 때 각 항목이 화면에서 차지하는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여기에 그날 사람들이 어떻게 앉아 있었는지, A씨의 휴대폰 화면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를 더했습니다.

2) 피해자 인지 가능성을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이 조항이 보호하려는 것은 촬영물에 등장한 사람의 인격권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섬네일을 보고 영상 속 인물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전시·상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화면 크기와 거리, 노출 시간을 종합하면 참고인들이 피해자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조항의 문언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강희 변호사는 법 문언으로 돌아갔습니다. 제14조 제2항이 성립하려면 반포·판매·임대·제공이 있거나 공공연한 전시·상영이 있어야 합니다. A씨는 영상을 누구에게 보낸 적도, 건넨 적도 없었고, 여러 사람 앞에서 틀어 보여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행위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대응 [3] : 휴대폰과 수사 범위를 관리했습니다


1) 임의제출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촬영물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대개 휴대폰 제출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한번 통째로 넘어가면, 고소 대상이 아닌 자료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별건으로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제출 여부와 범위를 A씨와 함께 검토하고, 제출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혐의와 관련된 범위로 한정되도록 의견을 밝혔습니다.

2) 참여권을 지켰습니다

전자정보를 탐색하고 복제·출력하는 절차에는 당사자나 변호인이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절차가 형식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확인 대상이 이 사건 영상과 그 전후 사용 이력에 머무르도록 관리했습니다.

3) 삭제 유혹을 막았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자료를 지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삭제는 대부분 복원되고,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사건에서도 사진첩의 정렬 순서와 사용 이력은 A씨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였습니다. 지웠다면 남지 않았을 것들입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A씨 진술과 참고인 진술, 참고인의 통화 녹음 등을 검토한 결과 A씨가 고의적으로 지인들에게 해당 영상을 전시·상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휴대폰에 나타나는 섬네일의 크기와 당시 자리 배치 등을 고려하면 참고인들이 이를 보고 피해자를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A씨가 영상을 제3자에게 반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불송치,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연인 사이에 남은 촬영물 문제는 이별 뒤에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영상이 내 휴대폰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소지가 아니라 행위를 처벌합니다. 무엇을 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것은 극적인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얼마나 작았는지, 사람들이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같은 사소해 보이는 사실들이었습니다.

촬영물 반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혼자 해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휴대폰을 임의제출할지 여부부터 결과가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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