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속인 중 한 명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현재 어디에 거주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것부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연락두절된 상속인의 지분까지 그대로 남게 되어 향후 매도나 관리 과정에서도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송달절차를 거쳐 법원의 심판을 통해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친과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관계가 복잡하게 이어진 데다 공동상속인 한 명의 소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시송달을 거쳐 아파트를 의뢰인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상속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녀들인 의뢰인들과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가 먼저 사망한 부친 명의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친이 사망했을 당시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모친까지 사망하면서, 부친의 상속관계와 모친으로부터 다시 이어진 상속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가액은 약 1억 7천만 원이었고, 두 차례의 상속을 거치면서 각 상속인이 보유하게 된 최종 지분관계도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연락 자체가 불가능했고, 다른 공동상속인과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여러 상속인이 아파트의 지분을 나누어 갖는 공유관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고, 향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관리할 때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더라도 상속관계를 확정하고 장기간 이어진 아파트 공유관계를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두 차례의 상속관계를 분석해 최종 상속지분 산정
이번 사건은 한 번의 상속관계만 계산해서는 각 상속인의 최종 지분을 확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먼저 부친이 사망했을 당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어떠한 비율로 상속이 이루어졌는지 정리한 뒤, 이후 모친이 사망하면서 모친이 보유하게 된 상속지분이 다시 자녀들에게 어떻게 승계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과거 이루어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까지 검토하여 모친의 상속인에 포함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공동상속인의 최종 법정상속분을 산정하고, 아파트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상속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연락두절 상속인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 진행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현재 주소와 소재를 곧바로 파악하기 어려워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서류를 송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그대로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사실조회를 진행하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확보할 수 있는 가족관계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락두절된 상속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 절차 자체가 장기간 멈추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③ 아파트 단독소유와 정산금을 결합한 분할방식 제시
의뢰인들이 원했던 것은 여러 공동상속인이 아파트 지분을 계속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공유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중 한 명에게 아파트 전체를 귀속시키는 대신, 해당 의뢰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공동상속인과 부동산을 계속 공유하게 될 경우 향후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아파트를 한 명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의뢰인 중 한 명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대신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의뢰인이 다른 의뢰인들과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약 2,946만 원 또는 약 2,266만 원의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한 명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부동산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각 상속인의 몫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희망했던 특정 상속인의 아파트 단독소유 방식이 실제 분할방법에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상속재산을 계속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특성과 상속인들의 상황에 따라 한 명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이어진 복잡한 상속지분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송달절차까지 진행함으로써 의뢰인 한 명이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부동산 상속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연락두절 상태라는 이유로 방치하기보다 현재 가능한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분할방법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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