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등재된 모친을 바로잡아 실제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은 사례
잘못 등재된 모친을 바로잡아 실제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은 사례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잘못 등재된 모친을 바로잡아 실제 친생자관계를 인정받은 사례 

양진하 변호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과 혼인, 사망은 물론 상속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과거 출생신고가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이루어지면서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지만, 실제 친모나 형제자매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법률상 친족관계를 인정받는 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했다면 직접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가족관계자료와 혈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친모가 아닌 여성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던 상황에서, 동복형제와의 유전자검사와 가족관계자료를 토대로 기존 모친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모친과 실제 자신을 출산한 친모가 서로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과거 의뢰인의 부친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당시 법률상 배우자였던 여성을 의뢰인의 모친으로 기재했고, 그 결과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을 출산한 친모는 별도의 여성이었고, 이후 친모는 의뢰인의 부친과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실제 친모가 같은 동복형제도 있었지만, 잘못된 출생신고로 인해 의뢰인과 친모 사이의 법률상 모자관계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 실제 친모가 먼저 사망하고 이후 동복형제까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하면서 문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의뢰인이 실제 친모의 자녀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가족관계가 향후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과 사망한 동복형제 사이에는 유전자검사가 이루어져 있었고, 검사 결과 두 사람이 동일한 모계임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잘못 형성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가족관계자료를 분석해 잘못된 출생신고 경위 정리

우선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어떠한 과정에서 실제 혈연관계와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 형제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실제 친모의 자녀임에도 과거 부친이 당시 법률상 배우자를 모친으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잘못된 가족관계가 형성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정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에 모친으로 등재된 여성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를 함께 확인받을 수 있도록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② 동복형제와의 유전자검사로 실제 혈연관계 입증

문제는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하여 의뢰인과 직접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사망한 동복형제 사이에 이루어진 유전자검사 결과를 실제 혈연관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검사 결과 두 사람이 동일한 모계임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가족관계자료와 함께 검토하면 기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혈연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친모와 직접 유전자 대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실제 모계 혈연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③ 상속관계까지 고려해 친생관계 확인 필요성 소명

이번 사건에서 가족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잘못된 신분관계를 정정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 친모가 사망한 데 이어 동복형제까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없이 사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친족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상속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직계비속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실제 친족관계를 전제로 한 상속인 지위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혈연관계에 맞게 정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모친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와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를 판결을 통해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제출된 가족관계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으로 기재된 여성이 실제 친모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기존에 모친으로 등재되어 있던 여성과 의뢰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실제 친모와 의뢰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기간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형성되어 있던 모자관계를 바로잡고,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를 법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실제 혈연관계에 맞게 정정하고, 이를 전제로 친모와 동복형제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친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혈연관계까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잘못된 출생신고로 친모가 아닌 사람이 모친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실제 친모나 형제자매의 사망 이후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실제 친모가 이미 사망하여 직접적인 유전자 대조가 어려웠지만, 가족관계자료와 동복형제 사이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기존 모친과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실제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혈연관계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상속 문제가 발생한 이후까지 미루기보다, 현재 가족관계를 어떠한 절차와 자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진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