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감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부승소
유전자감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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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감정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부승소 

양진하 변호사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할 때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누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혈연관계까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출생신고 등으로 실제 친생자가 아닌 사람이 자녀로 등록되어 있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남아 있다면 상속관계를 정리하기에 앞서 실제 친생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실제 친생자가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는 문제를 확인하고, 유전자감정을 통해 친생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친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사람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은 부친의 전 배우자가 혼인 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였으나, 과거 부친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친의 자녀로 등재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오래전부터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친이 사망하면서 문제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상속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물이 함께 문제될 수 있었고, 그대로 두면 상속재산 분할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상속포기를 요청하여 문제를 정리하고자 했지만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잘못 등재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유전자감정을 통한 실제 혈연관계 입증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상대방과 부친 사이에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원을 통해 유전자감정을 진행하였고, 검사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서로 달라 동일한 부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가족들의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인 유전자감정 결과를 근거로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실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②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제 혈연관계와 달라진 경위 소명

다음으로 부친의 혼인관계와 가족관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경위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부친의 전 배우자가 혼인 전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였고, 이후 부친의 출생신고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달라지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법원의 보정절차에도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친생관계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③ 상속관계 정리를 위한 법률상 이익 적극 주장

이번 사건은 단순히 오래전부터 잘못 기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만큼, 상대방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계속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부친의 자녀로서 상속재산 분할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망인 사이의 친생관계 존재 여부를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유전자감정 결과와 제출된 가족관계 자료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실제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대방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실제 혈연관계와 다르게 형성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부친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과 실제 혈연관계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상속인 확정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직접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부친의 자녀가 한 명 더 존재했지만, 관련 가족관계 자료와 유전자감정을 통해 실제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전부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속을 앞두고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가족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상속재산을 먼저 정리하기보다 현재 가족관계를 어떠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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