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파킨슨병 모친의 성년후견 개시를 인용받은 사례
치매·파킨슨병 모친의 성년후견 개시를 인용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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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파킨슨병 모친의 성년후견 개시를 인용받은 사례 

양진하 변호사

성년후견 개시 인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치매나 파킨슨병 등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면 재산관리부터 병원 치료, 각종 법률행위까지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오랫동안 부모님을 직접 돌봐왔다고 하더라도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질병이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황이라면 법원을 통해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부모님을 대신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던 모친이 수술 이후 의식과 인지능력까지 저하되자, 건강상태와 후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성년후견 개시와 자녀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모두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령의 모친과 가까이 지내며 오랜 기간 직접 보살펴 온 자녀였습니다.

모친은 이전부터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수술을 받은 이후 의식이 저하되고 인지능력까지 상실하면서 일상적인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진단 결과 현재 상태가 고정되어 향후 회복 가능성 역시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은 모친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향후 치료와 간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평소에도 모친과 자주 왕래하며 직접 간병해 왔고, 다른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년후견 개시를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들의 동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친의 현재 건강상태와 후견의 필요성,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진료기록과 가족관계자료를 비롯하여 후견인 후보자 교육 확인서, 모친의 최근 생활사진 등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모친의 안정적인 재산관리와 치료·간호를 위해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양변의 조력

① 모친의 건강상태와 성년후견 필요성 구체적 소명

우선 모친이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로 후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 내역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 발생한 의식저하와 인지 결핍 상태를 진단서 및 관련 의료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모친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현재 상태의 회복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중심으로 후견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②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적합하다는 점 입증

성년후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신청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뢰인이 후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는 점도 함께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모친과 지속적으로 왕래하면서 직접 간병해 온 사실과 앞으로도 모친의 재산관리 및 치료와 부양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다른 가족들 역시 의뢰인의 성년후견인 선임에 동의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가족들 사이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모친의 복리를 우선하여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③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추가자료 신속 보완

재판 과정에서는 처음 제출한 자료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추가적인 보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 후보자의 사전교육 확인자료와 추가 진료기록, 사망한 추정상속인의 가족관계자료, 사건본인의 최근 생활사진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후견인 후보자의 사전교육 확인서와 모친의 간호기록지, 관련 가족관계자료 및 최근 사진 10매 등을 빠르게 준비하여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모친의 현재 상태와 후견 필요성, 의뢰인의 후견인 적합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요구된 자료를 빠짐없이 보완하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제출된 의료자료와 가족관계자료, 사건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년후견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모친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년후견인으로서 모친의 재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워진 모친을 대신하여 필요한 재산 및 신상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나 파킨슨병 등으로 부모님의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해서 가족이 곧바로 모든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후견을 개시하려면 현재 건강상태와 사무처리 능력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특정 가족이 후견인이 되고자 한다면 해당 후보자가 후견업무를 맡기에 적합하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모친의 의료자료와 가족관계, 실제 간병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이 요구한 추가자료까지 신속하게 보완함으로써 성년후견 개시와 의뢰인의 성년후견인 선임을 모두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질병이나 인지능력 저하로 재산관리와 일상적인 법률행위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 상태에 맞는 후견절차와 준비해야 할 자료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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